LEGAL INFORMATION

1) 서울법률사무소가 바라본 '삼심제' 운영대한민국에서는 한 사건에 대해 최대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한 재판을 하게 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재심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에 관해서는 단심제 및 2심제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 최대 세 번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서울법률사무소의 항소심(2심) 청구형사소송법제358조(항소제기기간)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항소를 할 때에는 선고 이후 7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었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고(3심) 청구형사소송법제374조(상고기간)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제 2심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고기간 역시 항소기간과 마찬가지로 7일에 한하며, 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앞서 다룬 비약적 상고를 하였는데, 항소가 제기된다면 비약적 상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서울로펌에서 본 강간죄와 유사강간죄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든 후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성기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것이 아니라,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나 도구를 활용하는 등 간음과 유사한 행위를 강제로 하였을 때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서울로펌이 정리한 처벌 기준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1)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부위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2) 성기에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나 도구를 넣었을 때유사강간죄가 성립됩니다. 3) 이런 상황도 처벌 대상3-1.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유사강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3-2.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서울법률상담 결과, 문자로 표현한 내용이라도성희롱이란 타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성적인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성희롱은 상대방이 가까이 있을 때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메신저 등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서 성희롱을 하였을 때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서울법률상담 중 알려준 금지 및 처벌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중에서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된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외설적인 내용을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만약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4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진, 영상물 등을 함께 첨부했다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3조(벌칙 중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한 도화 등 물건을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데, 만약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전송하였다면 형사처분수위도 더욱 높아집니다.

1) 서울변호사사무실 "관계 형태는 처벌과 무관합니다"연인관계이거나 부부간에도 소위 성폭행이라 불리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본 이혼사유는?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관계 거절로 인해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무력행사가 아니라 상담을 받거나 대화로 풀어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당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부관계를 거절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가 되며, 피해를 입은 일방은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강남법무법인 판단, 가출을 하게 만들었다면?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한 미성년자에게 집을 구해준다거나, 갖고 싶은 물건을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다는 미성년지에게 내가 사줄테니 나오라는 요구를 하는 등...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가출하게 만드는 행위는 목적에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강남법무법인 알려준 이미 가출한 상태라 하더라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출을 유도한것이 아니라, 가출청소년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유인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실종아동법에서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아동등을 보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나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하므로 가출상태의 미성년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성(性)적 목적이 있었다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선의에 의한 보호 및 증여라 해도 위에서 다룬 내용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면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1) 강남로펌이 볼 때 무조건 처벌나이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음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정한 나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의 완전한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강남로펌이 정리한 처벌 기준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가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성관계가 이뤄진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가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이라면 13세 이상 16세 이상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유죄 판결을 받으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중에서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연령대는 만 13세미만(16세미만)의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강남변호사사무실이 언급한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된 형을 선고합니다. 2) 강남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있었는데 유예를 받은 후 발각되거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고의 취소 및 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1) 강남법률사무소가 살펴본 자백과 자수스스로 허물이나 지은 죄를 남들 앞에서 직접 고백하는것을 자백(自白)이라 하며,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 후 처분을 고하는 행위를 자수(自首)라 합니다. 2) 강남법률사무소가 본 양형기준과 감경요소양현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로 나누어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정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거나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별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성범죄나 강도범죄 등에서 자백 및 자수를 했을 때 감경요소로 인정해주는 종류의 범죄도 있습니다. 3) 면제조항형법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153조(자백, 자수)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7조(자백, 자수)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형법 제175조(예비, 음모)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13조(예비, 음모)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4) 범행 자백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백을 하게 될 경우, 빠르면 당일에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자수 전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후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또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1) 서초법무법인이 고지한 성 구매·판매자 아닌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 판매자 외에도 이를 알선하는 매개자들도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단순 알선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2) 서초법무법인이 밝힌 위력·상하관계·협박 등을 사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3. 삭제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2) 신체적, 정신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9조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 판매자에게 협박이나 폭행, 위계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것이 아니라 자의로 성매매를 원하는 자와 성 구매를 원하는 자를 매개해준 경우에도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서초로펌이 설명한 성범죄자 보안처분성범죄 유죄 판결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형사처분' 외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DNA채취 및 보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형사처분과 별도로 이뤄지는 행청처분이므로 벌금을 내거나 실형을 지내고 난 이후에도 보안처분이 시행됩니다. 2) 서초로펌이 가르쳐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중에서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22.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 최대 몇 년의 제한이 생길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중에서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성범죄 유죄판결로 인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최대 10년간 이뤄질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서초법률사무소가 알아본 딥페이크는?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AI에게 기존 사진이나 영상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진짜인 것처럼 만드는 기술입니다.딥페이크 자체가 위법한 기술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타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해서 배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윤리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기술을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범죄유형이 생겨났으며, 이에 2020년 3월 24일부터 연예인이나 지인,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인 등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만들어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2) 서초법률사무소가 예측한 성적인 의도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반포한다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할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 가공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만든 편집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때에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집니다.설령 영상의 소재가 된 사람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에 동의했어도, 반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반포 중단을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반포행위를 하였다면 처벌 대상입니다.위법한 딥페이크 영상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공유됩니다. 이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영상을 열람하려는 자에게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란?반드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외에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3) 영리 목적이 없어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벌칙) 중에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중략) 딥페이크 영상을 비롯하여 모든 음란물을 정보통신만을 통해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1) 서초변호사사무실이 정의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서초변호사사무실이 말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처벌은?장애인복지법제86조(벌칙) 중에서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금지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호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행위'에 해당합니다.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경우, 비장애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때보다 더욱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강제추행 및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수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특히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가 범행을 하였다면 형의 절반을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항거란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상태를 뜻하며, 항거를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때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란?위계는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속임수로 만들어낸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 힘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