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초법무법인이 고지한 성 구매·판매자 아닌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 판매자 외에도 이를 알선하는 매개자들도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단순 알선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2) 서초법무법인이 밝힌 위력·상하관계·협박 등을 사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3. 삭제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2) 신체적, 정신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9조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 판매자에게 협박이나 폭행, 위계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것이 아니라 자의로 성매매를 원하는 자와 성 구매를 원하는 자를 매개해준 경우에도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