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률사무소가 제시한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물 반포 시 처벌 여부는?

다른 사람을 합성해서 만든 음란물 반포 시 처벌받을까? : 딥페이크 처벌

1) 서초법률사무소가 알아본 딥페이크는?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AI에게 기존 사진이나 영상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진짜인 것처럼 만드는 기술입니다.딥페이크 자체가 위법한 기술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타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해서 배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윤리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기술을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범죄유형이 생겨났으며, 이에 2020년 3월 24일부터 연예인이나 지인,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인 등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만들어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2) 서초법률사무소가 예측한 성적인 의도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반포한다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할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 가공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만든 편집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때에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집니다.설령 영상의 소재가 된 사람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에 동의했어도, 반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반포 중단을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반포행위를 하였다면 처벌 대상입니다.위법한 딥페이크 영상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공유됩니다. 이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영상을 열람하려는 자에게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란?반드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외에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3) 영리 목적이 없어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벌칙) 중에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중략) 딥페이크 영상을 비롯하여 모든 음란물을 정보통신만을 통해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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