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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범죄

친족성범죄 사건 처벌 수위 및 대응 전략

친족성범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또는 사실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처벌 수위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성폭행 성립기준과 처벌수위, 공소시효

친족성폭행 성립기준과 처벌수위, 공소시효

친족성폭행 사건에서 친족의 범위와 성립기준, 처벌수위, 공소시효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성폭행 범죄로 인한 형사, 민사상 체크리스트도 확인해보세요.

장애인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총정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알아보기

장애인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총정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알아보기

장애인성범죄는 장애인을 상대로 이뤄진 성범죄를 말합니다.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인성폭력,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장애인성폭력,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와 피해자 대응법

장애인성폭력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친족성추행 시 성추행형량과 성추행누명 썼을 때 성추행무죄 받는 방법

친족성추행 누명 벗고 무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친족성추행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인 친족성추행의 형량을 알아보고, 누명을 썼을 때 대처 방법을 살펴봅시다.

친족성폭력 준강간처벌

성남법률사무소가 들여다본 친족성폭력 준강간 처벌 위험성은?

친족성폭력 친척간 범죄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뭇매를 맞는 사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친족성폭력은 대개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준강간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강간 처벌은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 고소 없어도 범인이 특정되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법률사무소가 친척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체포, 기소, 재판 절차에 대한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친족성폭력이란 (1)친족 (2)성폭력처벌법 처벌수위 준강간 처벌 (1) 성립요건 (2) 준강간 처벌 준강간 처벌 과정은 (1) 언론보도 위험성 (2) 유죄판결 (3) 성범죄 보안처분 친족성폭력 처벌 감경 위해서는 (1) 피해자 협상 (2) 구속된 경우 (3) 재판 변호 조력은 요약 1. 친족성폭력이란 (1)친족 친족의 범위는 사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합니다.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2)성폭력처벌법 처벌수위 형법에 의한 처벌이 아닌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기에 높은 형량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준강간 처벌 (1) 성립요건 일반 강간죄와 달리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라는 요건이 들어갑니다. 항거불능**은 어떤 원인 때문에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만드는 그루밍 범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성적자기정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만취 상태, 수면상태, 약에 취한 상태가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2) 준강간 처벌 준강간은 형법에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친족성폭력 처벌 위험성 경찰에 의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검사에 의한 조사 후 필요에 따라 구속청구가 이뤄집니다. 불구속/구속기소가 이뤄지고 공판이 이뤄지는데요. 사안이 심각하다면 다음과 같은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언론보도 친족성폭력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만약 흘러나가게 되면 가해자를 바로 특정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도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숨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2) 유죄판결 유죄판결에서 집행유예도 받지 못한다면 곧장 교도소로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물론 수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출소후 사회적응도 쉽지 않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가족생계를 이어가는데도 힘들어 집니다. (3)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면 별도의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출입국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4. 친족성폭력 처벌 감경 위해서는 (1) 피해자 협상 피해자에게 성심성의의 사과를 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엄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준 경우에 재판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기소 처분이나 형이 감경된 뒤 집행유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족성폭력 협상은 특히 섬세한 협상이 필요하며 신속함도 요구됩니다.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가 아니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의뢰해주세요. (2) 구속된 경우 신체 구속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석방과 보석을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3) 재판 변호 조력은 재판에서의 변호 활동에 따라서 형이 감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 유예가 붙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는 반성문 제출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정성있게 표출합니다. 치료를 받거나 가족의 감독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제시합니다 . 재판에서는 유리한 사정을 적절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정상 참작에 의한 형의 감경을 주장합니다. 5. 친족성폭력 처벌 요약 친족성폭력등을 실시했을 때는, 준강간 외의 범죄에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은 가중처벌이 되고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범죄입니다. 중죄이므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후의 영향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과 변호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친족성폭력 가해자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조속히 성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상황을 함께 걱정하고 적절한 맞춤형 조력 제공합니다.**

장애인에게 강제추행, 강간 시 달라지는 처벌수위

서초변호사사무실이 고지한 장애인 강제추행·강간 시 달라지는 처벌수위

1) 서초변호사사무실이 정의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서초변호사사무실이 말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처벌은?장애인복지법제86조(벌칙) 중에서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금지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호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행위'에 해당합니다.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경우, 비장애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때보다 더욱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강제추행 및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수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특히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가 범행을 하였다면 형의 절반을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항거란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상태를 뜻하며, 항거를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때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란?위계는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속임수로 만들어낸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 힘을 뜻합니다.

친족성폭행 , 형법상 강간죄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대구로펌이 안내한 친족성폭행 , 형법상 강간죄 대응 방법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 및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형법상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대구로펌과 함께 자세한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성폭행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그 밖의 보호자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친권상실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으며, 피해아동과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대구로펌의 조력을 받아 문제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장애인을 추행했을 때 받게되는 처벌은?

대구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미성년자 장애인을 추행했을 때 받게되는 처벌은?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좀 더 엄격한 형사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중에서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