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족성폭행 성립 기준은?
- - 성폭행 성립 기준은?
- - 피해자가 의붓딸이라도 친족성폭행 성립될까?
- 2. 친족성폭행 처벌 수위는?
- - 피해자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
- - 친족성폭행으로 처벌 받은 사례 있을까?
- 3. 친족성폭행 공소시효는?
- - 19세 미만일 때 피해 당했다면?
- 4. 친족성폭행 고소하려면?
- - 형사 고소 시 체크리스트
- - 민사 고소 시 체크리스트
- - 친족성폭행 피해자 FAQ
1. 친족성폭행 성립 기준은?

친족성폭행이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것,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친족성폭행 성립 기준 및 어린 시절 친족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의 고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다룹니다.
▶친족성폭행 성립 기준
2. 성폭행 :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모든 폭력 행위
성폭행 성립 기준은?
친족성폭행 혐의가 성립되려면 성폭행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성폭행이란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모든 폭력 행위로 아래 범죄들이 해당됩니다.
▶강간 성립 기준
2.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것
3. 강제로 그 상대방과 성교할 것
▶준강간 성립 기준
2. 상대방을 간음할 것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기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 16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가 의붓딸이라도 친족성폭행 성립될까?
친족성폭행에서 친족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외에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의붓딸의 친모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의붓딸과 2촌 이내의 인척이 되기에 친족성폭행이 성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친족성폭행은 성별, 상하관계와 관계 없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성폭행했다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 조카가 고모를, 이모가 남성 조카를 성폭행 한 경우 친족성폭행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2. 친족성폭행 처벌 수위는?

친족성폭행은 피해자의 고통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일 뿐 아니라 신고 또는 주변인에게의 도움 요청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높은 수위로 처벌이 규정돼있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준강간 |
피해자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
만일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3세 미만 사람 간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이처럼 친족성폭행 범죄는 높은 처벌 수위가 규정돼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족성폭행으로 처벌 받은 사례 있을까?
2025년 4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친족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85년 초등학생 딸 B양을 성폭행하고 40년간 약 270여 차례 성폭행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출산한 손녀이자 딸인 C양까지 간음했습니다.
C양은 피해 당시 10살도 되기 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피해를 당하며 4번의 임신과 중절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B씨는 C양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에서야 A씨를 신고할 수 있었고,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양심을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양형위원회 권고형인 10년 이상 21년 4개월 이하의 징역보다도 높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3. 친족성폭행 공소시효는?

친족성폭행의 경우 신고, 도움 요청이 여타 성범죄에 비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친족성폭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체액, 혈흔, 모발, 피부조직, DNA 등)이 발견된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발견됐다면 시효가 10년 연장되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었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세 미만일 때 피해 당했다면?
19세 미만일 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성인이 된 후라도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하며 이 때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성폭행 피해 입증 자료
피해자의 신체, 의류에서 채취한 가해자의 DNA (체액, 타액 등)
병원 진료 내역
사건 발생 당시 인근 CCTV
목격자 진술
증거 유형 | 수집 방법 |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 -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일관된 진술 확보 - 초기 진술과 후속 진술의 차이가 없도록 조서 작성 시 주의 |
피해자의 신체·의류에서 채취한 DNA (체액·타액 등) | - 사건 직후 병원(산부인과·응급실) 방문하여 법의학적 채취 -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또는 국과수에서 증거 보존 키트 활용 |
병원 진료 내역 | - 피해 직후 진단서 발급 요청 - 성적 학대 흔적, 상처 기록 확보 - 필요시 진료 기록부 사본 제출 |
사건 발생 당시 인근 CCTV | - 사건 발생 장소·시간 특정 후, 주변 상가·도로·주거지 CCTV 확보 - 경찰이 영장 발부 받아 압수 가능 |
목격자 진술 | - 사건 현장 또는 주변에 있던 제3자 진술 확보 - 경찰 조사·법원 증언으로 기록 |
4. 친족성폭행 고소하려면?

친족성폭행 피해를 당해 고소를 결심했다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 시 체크리스트
구분 | 체크 항목 | 설명 |
---|---|---|
사건 준비 | 사건 발생 일시·장소 정리 |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메모 |
가해자와의 관계 확인 |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직계, 형제자매, 인척 등) | |
피해 직후 상황 기록 | 감정, 증상, 대처 방법 등을 일기처럼 기록 | |
고소장 작성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 인적사항과 친족 관계 기재 |
범죄사실 | 구체적 범행 내용 기재 | |
증거자료 첨부 | 진단서, 사진, 증거 목록 첨부 | |
진행 절차 | 경찰 수사 |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신청 가능) |
검찰 송치 | 검찰로 사건 이송 후 재판 절차 진행 | |
피해자 보호 | 신변보호 요청 | 접근금지, 경찰 순찰 등 |
국선변호사·심리치료 지원 | 피해자 국선 변호사 및 치료비 지원 제도 활용 |
민사 고소 시 체크리스트
구분 | 체크 항목 | 설명 |
---|---|---|
기본 준비 | 가해자 인적사항 확보 |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등 |
가해자 재산조사 | 부동산, 예금, 급여 등 확인 | |
청구금액 산정 |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포함 | |
증거 확보 | 형사판결문 사본 | 형사 유죄 판결 시 민사 입증력 강함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신체·정신 치료 관련 비용 | |
심리상담 기록 | PTSD, 불안장애 등 정신적 피해 입증 | |
협박·폭행 정황 자료 | 문자, 카톡, 녹취록, 이메일 등 | |
증인 진술서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 | |
소장 작성 | 원고·피고 인적사항 | 기본 신상 기재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 지급하라” 등 | |
청구원인 | 범행 경위, 피해 사실, 손해발생 내용 | |
소송 진행 | 관할 법원 확인 | 피고 주소지 법원, 소액사건 가능 여부 확인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청구금액에 따라 수수료 납부 | |
변론 준비서면 제출 | 증거와 논리적 주장 정리 | |
판결 이후 | 판결 집행 | 가압류,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
채권추심 절차 | 판결 확정 후 집행 불능 시 추심 진행 |
피해자의 경우 형사 고소 외 민사 고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법인은 민사 고소장 대리 작성을 비롯해 증거 수집,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가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친족성폭행 피해를 입어 고소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인근의 대륜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처를 씻겨 드릴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피해를 금전 및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나마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친족성폭행 피해자 FAQ
1. 고소하면 가족 관계가 다 드러나나요?
다만, 이는 수사와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상 필요한 부분일 뿐이고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족이 알게 되나요?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입회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별도 보호조치를 통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신고하면 바로 분리되나요?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피해자를 쉼터·보호시설로 즉시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장기간 분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소 후 곧바로 물리적 분리가 가능하니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신고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하지만 가해자가 부모이거나, 부모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검찰·법원이 보호자를 대신할 조력자·국선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동의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5. 피해자가 직접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가해자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긴급 생활비,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쉼터에서 생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생계를 의존하더라도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법적 절차와 동시에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