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좀 더 엄격한 형사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중에서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