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대상자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한 촬영물을 '몰래카메라'라고 말합니다. 촬영한 목적이 성욕의 흥분을 유발하거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명 '몰카 영상'이라 불리는 불법적인 촬영물들을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0년 5월 19일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변호사상담에서는 이전에는 단순 시청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해당 불법촬영물의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로 추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도 2020년 6월 2일 개정되었습니다. 제작이나 편집, 반포에 가담하지 않아도 성적인 내용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