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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형량 기준과 불법촬영 처벌 수위 및 피의자 대응 방법

몰카형량 기준과 불법촬영 처벌 수위 및 피의자 대응 방법

몰카형량은 촬영 부위, 각도, 동의 여부, 저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휴대폰 제출과 진술 대응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하철몰카범

지하철몰카범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처벌 수위부터 대응 전략까지 한 눈에

지하철몰카범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몰카합의

몰카합의 진행 전 피해자 연락과 벌금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몰카합의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벌금은 장소, 저장·유포 여부, 합의서와 처벌불원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성립 요건과 형량 및 처벌 기준 판단 요소 총정리

카촬죄 성립 요건과 형량 및 처벌 기준 판단 요소 총정리

카촬죄는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며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카촬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화장실몰카처벌 사례와 대응방법

화장실몰카처벌, 몰카형량 및 사례와 대응방법

화장실몰카처벌을 당할 위기라면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몰카형량과 사례를 알아보고 성립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하철몰카, 신상공개되나요?

지하철몰카 성립 요건, 몰카 형량, 신상공개 여부

지하철몰카범으로 몰렸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몰카와 몰카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미수범도 처벌받나요?

카메라촬영죄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와 형량 낮추는 방법

카메라촬영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의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촬죄 불법촬영 처벌

평택법률사무소가 말하는 도촬죄 불법촬영 처벌 증거를 삭제하면?

도촬죄 불법촬영도촬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만 봐야지 하는 생각이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촬죄가 성립됩니다. 불법촬영은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고 촬영 정도에 따라 범죄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하는 부분인데요.카메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실제 촬영한 사람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도촬죄 증거를 빠르게 삭제하면 범죄혐의를 피할 수 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촬의 증거가 되는 것이나 도촬한 데이터를 삭제하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평택법률사무소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목차1.도촬죄 불법촬영의 증거(1)스마트폰(2)디지털기기(3)컴퓨터 PC 외장하드/클라우드(4)불법촬영물 유포(5)데이터 외의 증거2. 도촬죄 이미지 삭제해도 성립되나요?(1) 증거인멸죄 성립여부(2) 불리해지는 이유3. 불법촬영 삭제 이후 대처는?(1) 디지털포렌식 위험성(2) 수사단계 대응4. 도촬죄 불법촬영 관련법령(1)카메라등이용촬영죄(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5.도촬죄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1)증거 삭제시도 금지(2)상담 조력6.요약1. 도촬죄 불법촬영의 증거도촬죄 불법촬영 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되는 것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1)스마트폰스마트폰의 본체 메모리에는 불법촬영한 영상이나 동영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본체를 분석하여 살펴보게 됩니다.(2) 디지털 카메라나 메모리 카드 등의 기록 매체카메라를 이용한 도촬죄에서는 본체 메모리 외에 메모리 카드 등의 기록 매체에 도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습범죄라면 데이터도 대량이 되므로 여러 매체에 나누어 보존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압수수색을 받으면, 따로 보관하고 있는 기록 매체도 압수됩니다. 숨길 생각으로 다른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옮겨도 과거의 여죄를 포함하여 증거가 확보되어 버려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3) PC나 외장 하드 디스크 등휴대전화·스마트폰·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도촬 데이터를 옮겨 보관하고 있던 자택의 PC나 외장 하드 디스크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자택 수색에서는 법원이 허가한 「압류해야 할 물건」밖에 압수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측은 영장을 청구할 때에, 그 존재를 상정하고 반드시 관련된 물품들을 압수해옵니다. 압수된 경우에서도, 마음대로 데이터를 재기록할 수는 없습니다.(4) 불법촬영이미지인터넷에 올린 이미지와 동영상도 도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계정에서 개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쉽게 받습니다.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본명을 밝히지 않고 이용 가능합니다만, ip추적이라던지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무작정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5) 클라우드 저장된 이미지불법촬영물을 인터넷 서버의 클라우드 영역에 저장한 경우에도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수사의 수법은 기술의 향상과 함께 진보하고 있으므로, 뜻밖의 곳에서 도촬의 증거가 발견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6) 데이터 이외의 증거촬영물이 없다고 해서 도촬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형사 사건의 증거는 수사에 의해 얻은 다양한 증거로 보강되어 그 힘을 늘립니다 .피의자 조사 시 자백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2. 도촬죄 이미지 삭제해도 성립되나요?불법촬영 증거로서 실제로 도촬 이미지나 동영상이 중요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형법에는 「증거 인멸죄」라고 하는 범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거가 되는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한 것이 발각하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하게 느낄 것입니다.불법촬영 증거로서 실제로 도촬 이미지나 동영상이 중요시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1) 자신이 저지른 죄의 증거를 삭제해도 증거인멸죄 성립안됩니다실히 형법 제155조에는 증거인멸죄라는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한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 즉, 자신이 저지른 도촬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더라도 방어권으로 인정됩니다.한편, 도촬을 저지른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한 경우는 본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2) 증거인멸 정황은 더욱 불리한 상황증거삭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체포에 의한 신체 구속이나 PC와 스마트 폰의 압류 등 강제 수사가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또, 죄를 반성하지 않고 그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삭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판결이 무거운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3. 불법촬영 삭제 이후 대처는?나쁜 일이라고 느끼고 스스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도, 그 후에 처벌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1)이미지를 삭제해도 복원될 가능성이 높음이미 삭제했어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버리면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합니다.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수법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직역하면 '전자 감식'이라는 뜻입니다.삭제·파괴된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변경된 데이터를 되돌리거나 하는 것으로, 범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 방법으로, 예를 들면 파괴·연소된 디지털 기기라도 어느 정도는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2) 도촬죄 의심을 받는다면비록 휴대전화·스마트폰에서 도촬에 관한 데이터를 삭제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부터 혐의가 농후하면, 수사에 의해 피의자로서 특정된 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 압류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 휴대전화·스마트폰도 압수되므로, 데이터가 복원되어 범죄가 입증되어 버릴 것입니다.4. 도촬죄 처벌수위도촬죄는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됩니다.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촬영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5. 도촬죄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1) 증거를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2) 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을 향한 조력을도촬을 해 버렸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변호사와 상담하면 피해자 합의, 경찰에의 자수 등 진술과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여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수사 기관에의 제출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를 지참 후 상담합시다6. 요약도촬한 영상이나 동영상 등의 데이터는 도촬죄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범죄 증명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하면 범죄가 입증되지 않고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입니다.수사 기술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해도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증거확보로 도촬죄 입증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나쁜 일을 했다고 반성해 삭제해도 오히려 증거 인멸을 의심하여 불리한 상황에 빠져 버릴지도 모릅니다.도촬죄 혐의는 우선은 증거를 지참 후 평택법률사무소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불법촬영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수행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촬죄 몰카범처벌 대상 불법촬영과 합법적 CCTV 차이점은?

포항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불법촬영과 합법CCTV 차이점은?

1) 포항변호사상담이 살펴본 CCTV 설치 제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허가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법률상 설치의무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라 해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개인정보(촬영물)을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을 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포항변호사상담이 판단한 성적인 의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적인 욕망의 충족 등을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다면, 반포를 하지 않고 단순 촬영행위만으로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촬영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물론, 휴대용 촬영장비를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대상입니다. 3)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도개인정보보호법제72조(벌칙) 중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하는 행위 외에도, 필요에 의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켜두거나 다른 곳을 비추게 하는 등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설치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구법률상담에서 알게 된 '화장실 불법촬영' 설치만 해도 처벌 대상!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 촬영 장비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몰래카메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구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촬영물을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중에서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치에 오류가 생겨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지 않았거나, 인적이 드물어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곳에 이용자가 없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법률상담에서는 불법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 자체도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인 내용의 불법영상,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게될까?

인천변호사상담 도중 성적인 내용의 불법영상,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게될까?

촬영 대상자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한 촬영물을 '몰래카메라'라고 말합니다. 촬영한 목적이 성욕의 흥분을 유발하거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명 '몰카 영상'이라 불리는 불법적인 촬영물들을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0년 5월 19일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변호사상담에서는 이전에는 단순 시청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해당 불법촬영물의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로 추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도 2020년 6월 2일 개정되었습니다. 제작이나 편집, 반포에 가담하지 않아도 성적인 내용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광주법률사무소가 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대응은?

이제는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현대인이라면 누구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 샷’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휴대폰을 단순히 연락만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실제로 휴대폰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카메라의 성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카메라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본인의 셀카나 휴양지의 아름다운 풍경만을 담아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에서 불법 촬영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60~68dBA 크기의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하도록 하는 표준규격을 마련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한 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형량으로 본 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확한 기준, 형량의 수위, 대응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면? 흔히 ‘몰카’ 혹은 ‘도촬’이라고 불리는 본죄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1.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촬영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본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따른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본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례법에 의거한 처벌을 앞서 언급했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카메라나 그 외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촬영을 할 당시 상대도 동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촬영행위 자체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에 대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하게 될 경우 몰래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란 우리가 흔히 ‘온라인’이라고 부르는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수집·가공·저장·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합니다. 이에 더하여 불법적으로 촬영된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보안처분이란?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건데요. 그 종류에는 최대 30년동안의 신상정보 등록, DNA 보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등이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만큼 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억울하다고 하여 무턱대고 자신의 무고함만을 주장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횡설수설하는 등의 잘못된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손도 쓰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만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행위가 본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매우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하여 사건의 결과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성범죄 사건인만큼 초기 진술단계에서부터 광주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보다 원활한 사건의 해결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