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 및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형법상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대구로펌과 함께 자세한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성폭행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그 밖의 보호자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친권상실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으며, 피해아동과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대구로펌의 조력을 받아 문제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