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로펌에서 본 강간죄와 유사강간죄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든 후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성기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것이 아니라,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나 도구를 활용하는 등 간음과 유사한 행위를 강제로 하였을 때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서울로펌이 정리한 처벌 기준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1)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부위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2) 성기에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나 도구를 넣었을 때유사강간죄가 성립됩니다. 3) 이런 상황도 처벌 대상3-1.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유사강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3-2.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