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법률사무소가 바라본 '삼심제' 운영대한민국에서는 한 사건에 대해 최대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한 재판을 하게 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재심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에 관해서는 단심제 및 2심제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 최대 세 번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서울법률사무소의 항소심(2심) 청구형사소송법제358조(항소제기기간)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항소를 할 때에는 선고 이후 7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었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고(3심) 청구형사소송법제374조(상고기간)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제 2심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고기간 역시 항소기간과 마찬가지로 7일에 한하며, 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앞서 다룬 비약적 상고를 하였는데, 항소가 제기된다면 비약적 상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