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을 비롯한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중 금고형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을 성도착증 환자라고 합니다.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일 때 성도착증 환자이거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대구법무법인이 분류한 징역형 등 종료 후 피치료자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중에서(치료명령의 판결 등)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정한 기간(최장 15년)이내로 성충동 치료명령이 내려집니다.2) 대구법무법인이 말한 동의 '치료명령'은?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중에서(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재판의 결과로 치료명령이 내려진것은 아니지만,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인정될 때, 약물치료 진행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장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가종료 등 치료명령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중에서(가종료 등과 치료명령)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가종료 혹은 가출소 결정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심의원회가 정한 기간인 최장 3년 이내로 치료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4) 적법한 절차로 불복한 것이 아니라면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35조 중에서(벌칙)①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상쇄약물 투약 등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됨)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임의로 도주하거나 치료의 효과를 낮출 수 있는 상쇄약물 등을 투약하게 된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치료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대구법률사무소가 정리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종류 [형법]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강도강간), 제342조(미수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상),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5조(미수범)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제2호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8조의2(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단,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2. 대구법률사무소가 살펴본 신상등록 진행 만약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할때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기간 등을 신고해야하고, 입국했을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야 할 신상정보는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3. 신상등록 기간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 및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형법상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대구로펌과 함께 자세한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성폭행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그 밖의 보호자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친권상실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으며, 피해아동과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대구로펌의 조력을 받아 문제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 촬영 장비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몰래카메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구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촬영물을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중에서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치에 오류가 생겨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지 않았거나, 인적이 드물어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곳에 이용자가 없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법률상담에서는 불법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 자체도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좀 더 엄격한 형사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중에서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한 촬영물을 '몰래카메라'라고 말합니다. 촬영한 목적이 성욕의 흥분을 유발하거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명 '몰카 영상'이라 불리는 불법적인 촬영물들을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0년 5월 19일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변호사상담에서는 이전에는 단순 시청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해당 불법촬영물의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로 추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도 2020년 6월 2일 개정되었습니다. 제작이나 편집, 반포에 가담하지 않아도 성적인 내용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말합니다. 인천법률사무소와 함께 형법 조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스치듯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공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추행을 저지르면 범인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점을 강조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강간'이라고 합니다. 강간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단 등에 따라서 다른 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원에서는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 및 협박'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법무법인에서는 강간행위 자체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기에 별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박을 한때에도 피해자가 해악을 통고 받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협박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나 물건을 활용한 때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잠들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악용하여 강간을 할 때에도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성립요건과 형사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만큼 강간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받게 된 혐의가 동일한지 인천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의(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범행에 실패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범행을 예비, 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0조(미수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간음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중략)만약 동종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구분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제305조의2(상습범)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흥신소란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를 조사하여 알려주는 사설 기관을 뜻합니다.각종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흥신소라 불리는 사설조사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인천로펌이 말해준 사실, '의뢰'는 합법! 과거에는 국내의 사설조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2020년 8월 이후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사설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 인천로펌이 설명하는 증거수집 중 위법행위는? 의뢰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위법 증거의 유형으로 제3자 간 대화 도청,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촬영기기 설치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의 문제점 형사소송을 할 때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엄중하고 무겁게 수사하여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의도가 없었던 행동이었거나 상대방의 오해로 인하여 추행의 혐의를 받고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강제추행혐의를 벗지 못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천변호사사무실과 함께 강제추행의 정확한 의미와 처분의 수위,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합니다. 성범죄이 한 종류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이 외압을 사용하여 상대를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행함으로써 사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불쾌감·혐오감을 느끼게 할뿐더러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는 행위입니다. 강간은 추행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적인 성교를 맺는 행위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즉,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거나, 약물 등에 의함 수면상태였을 때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심리 또는 정신적인 혼란에 의하거나 신체적으로도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경우라면 성추행이라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거운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추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합의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미수범 역시 형벌의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다스려지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범확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 처분 외에 보안처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행하는 개선 교육,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내세운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이름, 주민등록상의 번호와 주거지, 실제 살고 있는 집 주소 및 연락처, 신체정보와 소유하고 있는 차량, 등록번호와 자신의 직업도 밝혀야 합니다. 회사와 회사의 위치까지 모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또한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경찰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선고 받은 기간동안은 매년, 관할 주소지의 경찰관서에 갱신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없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무거운 처벌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인천변호사사무실과 같은 법적 조력자와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종류의 범죄를 말합니다. 협의적으로는 성과 관련된 특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을 어겼을 경우를 뜻하며, 광의적으로는 그 사회의 성관념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강간, 외설 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등의 공연외설과 성욕에 의한 절도, 상해, 주거침입 등도 이 범위에 포함되며 성매매의 권유나 장소 제공 등의 성에 연루된 범죄라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법률상담에서는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인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 11조)성추행이 공중장소에서 일어났다면? 흔히 지하철성추행으로 알려진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강간(형법 제297조)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부녀’에서 ‘사람’으로 범죄의 객체가 확대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흔히 아청법으로 알려진 본 법률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지 못한 사람이며, 19세가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게 되면 성년으로 보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처벌됩니다. 이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시도한 내용이나 예비, 음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청소년보호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제작 또는 배포,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매수(성매매처벌법 제21조)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삼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다면?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었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뜻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신의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상의 주거지, 전화번호, 신체적 정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등록번호와 본인의 직업도 밝혀야 하고, 직장과 회사의 주소도 모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대 500시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화학적 거세와 입출국 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혐의를 받은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이 외에도 보안처분이 병과되기에 이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빠르게 성범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사건의 쟁점을 짚어내며, 모든 사건 처리 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성범죄 전문가를 선택하신다면 양형을 방어하고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광주변호사상담 전 알아보는 음란물유포죄란? IT 기술은 날이 갈수록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사진과 영상을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를 '클라우드'라 불리는 온라인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유포와 같은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공간의 파급력과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이와 관련하여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억울하게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중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성착취 영상을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유하고 판매한 사건입니다. 음란물유포죄 성립요건은? 정확하게는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름의 죄형은 없으나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내 음란한 정보 관련 법률 조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배포, 전시, 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어 모욕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유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 '모욕감을 유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규범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 된다면 본 죄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다고 볼 만큼 노골적으로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 '음 란 물'로 간주됩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 이처럼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죄로 처벌된다면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내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이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였다면 형벌이 가중되어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한 본 죄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 알맞은 대처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담도 크실 겁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를 포함하여 DNA 채취 및 보관, 특정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