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1) 서초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추행이란?타인에게 강요받은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근거로 합니다.타인이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한 행위, 강요나 지배 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성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행이란 성욕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등 성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에서 불쾌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총칭하는 의미이지만, 대중적으로는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성추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 서초변호사사무실이 가정한 강제추행죄는?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가 성추행이라 부르는 행동과 유사한 위법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협박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통고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단 추행의 정도에 따라 추행 당시 발생한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라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점차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3)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설령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잠에 들어있거나 약에 취해있거나 기타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황 등 피해자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준강제추행'으로 구분하여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준강제추행죄 외에도 폭행 및 협박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를 근거로 아래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수위가 적용됩니다.1)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1) 교대법무법인이 정리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정보 공개명령 혹은 고지명령(두 가지가 병과될 수 있음)을 받은 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대법무법인이 예측한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 내에는 형법 중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며 범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 이 포함됩니다.

성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성형사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며, 상습 성범죄자에게는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상습범으로 분류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1) 교대법률사무소가 알아본 형법에서 정한 성범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상습범)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97조 :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제297조의2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제298조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함제300조 : (제297부터 제299조까지) 미수범 / 각 조의 미수범도 처벌제301조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301조의2 : 강간등 살인·치사 / 살해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302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5년 이하의 징역제303조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위 조항의 예에 따르며,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 2) 교대법률사무소가 설명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성범죄 상습범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범죄 상습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교대로펌이 설명한 통상적인 추행 및 간음의 처벌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13세 이상의 사람이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한 때에는 준강간죄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교대로펌이 알아본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가해자가 업무나 고용 등 피해자의 보호나 감독자에 해당하여 위계(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함)나 위력(폭행이나 협박, 지위 및 권력으로 상대의 의사를 억압함)으로 추행 및 간음을 한 때에는 형법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1) 교대변호사사무실이 전한 형법위반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의 공소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2) 교대변호사사무실이 선보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공소시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중에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정하게 되므로,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통상적인 성범죄 행위보다 공소시효가 더 길어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아동성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1) 부산법무법인이 정리한 약취 및 유인이란?'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뜻하며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의 수단으로 관심을 일으켜서 꾀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약취유인죄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자유가 회복될때까지 그 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 됩니다.2) 부산법무법인이 참고한 약취 및 유인행위 처벌내역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벌금형은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무거운 사안에 속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약취 및 유인을 하지 않더라도,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하기 위해 가담한 사람애게도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군대 등 엄격한 조직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상관의 행동에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 외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통해 더욱 강도높은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1) 부산법률사무소가 찾아본 군인을 추행 시 형량은?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형법에서 정한 강제추행죄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군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은 없고 곧바로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2) 부산법률사무소가 알려준 '군인'의 적용범위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현역 군인 외에도 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 등도 군형법에서 말하는 '군인'에 포함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부산변호사상담 중 알려준 신고의무자들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장 및 종사자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거하여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부산변호사상담 시 신고 의무자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라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 진료 등을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본래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 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혹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합의를 강요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강요죄까지 더해져 경합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1) 부산로펌이 말하는 형법의 강요죄 형법 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외에도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행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게 된다면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부산로펌이 살펴본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의 강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3) 성적인 내용의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의도로 촬영된 영상물을 가지고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라며 협박이나 강요를 한 때에도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중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방어 전력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독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부산변호사사무실이 말한 음행매개죄는?형법 제242조(음행매개)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에게 간음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음행매개'라고 합니다. 2) 부산변호사사무실이 가정한 아동을 음행에 매개한 경우?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중에서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중략)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중에서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중략)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행을 매개한 대상이 18세 미만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3)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벌칙)중에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폭행,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된 때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개를 시켰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립합니다.1)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2) 다수를 상대로 한 음란한 행위는? 1) 부산법률상담 사례 중 공연음란죄 처벌?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부산법률상담이 살펴본 음란한 행위의 기준?공연음란죄에서 알하는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음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시 환경이나 습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다수가 있는 곳에서 옷을 벗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선량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에 해를 가한다면 음란한 행위로 구분 될 수도 있습니다.

1) 대구변호사상담에서 본 특수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가해자가 2인 이상이었거나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밖의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특수강간죄가 성립됩니다. 2) 대구변호사상담 중 알려준 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면 특수강도강간죄로 구분되어 특수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강도'라고 합니다. 주거침입, 강도, 강간 등 여러 개의 중범죄를 저지른 만큼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