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초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추행이란?타인에게 강요받은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근거로 합니다.타인이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한 행위, 강요나 지배 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성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행이란 성욕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등 성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에서 불쾌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총칭하는 의미이지만, 대중적으로는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성추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 서초변호사사무실이 가정한 강제추행죄는?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가 성추행이라 부르는 행동과 유사한 위법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협박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통고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단 추행의 정도에 따라 추행 당시 발생한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라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점차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3)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설령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잠에 들어있거나 약에 취해있거나 기타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황 등 피해자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준강제추행'으로 구분하여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준강제추행죄 외에도 폭행 및 협박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를 근거로 아래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수위가 적용됩니다.1)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