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군대 등 엄격한 조직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상관의 행동에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 외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통해 더욱 강도높은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1) 부산법률사무소가 찾아본 군인을 추행 시 형량은?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형법에서 정한 강제추행죄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군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은 없고 곧바로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2) 부산법률사무소가 알려준 '군인'의 적용범위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현역 군인 외에도 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 등도 군형법에서 말하는 '군인'에 포함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