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무법인이 답한 미성년자 가출유도 형량은?

미성년자 가출유도, 목적을 불문하고 처벌 대상

1) 강남법무법인 판단, 가출을 하게 만들었다면?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한 미성년자에게 집을 구해준다거나, 갖고 싶은 물건을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다는 미성년지에게 내가 사줄테니 나오라는 요구를 하는 등...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가출하게 만드는 행위는 목적에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강남법무법인 알려준 이미 가출한 상태라 하더라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출을 유도한것이 아니라, 가출청소년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유인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실종아동법에서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아동등을 보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나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하므로 가출상태의 미성년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성(性)적 목적이 있었다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선의에 의한 보호 및 증여라 해도 위에서 다룬 내용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면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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