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변호사사무실 "관계 형태는 처벌과 무관합니다"연인관계이거나 부부간에도 소위 성폭행이라 불리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본 이혼사유는?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관계 거절로 인해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무력행사가 아니라 상담을 받거나 대화로 풀어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당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부관계를 거절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가 되며, 피해를 입은 일방은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