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차이점은?

선고유예 ·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1) 강남변호사사무실가 언급한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된 형을 선고합니다. 2) 강남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있었는데 유예를 받은 후 발각되거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한한 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고의 취소 및 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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