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남성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검찰이 DNA 등을 근거로 항소했지만, 진술과 증거의 의미를 다시 짚어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항소했습니다.”
민석 씨(가명)는 온라인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민석 씨(가명)는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친구까지 함께 숙박업소에 머물게 됐고, 민석 씨(가명)와 피해자 사이에는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민석 씨(가명)는 곧바로 행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민석 씨(가명)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까지 문제가 되면서 민석 씨(가명)는 미성년자성폭행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석 씨(가명)는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고, 만남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서 민석 씨(가명)의 DNA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다시 유죄 판단을 구했습니다.
민석 씨(가명)는 어렵게 받은 무죄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이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쟁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폭행·협박 여부와 별개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피고인이 연령을 인식했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처벌 |
|---|---|---|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 연령의 미성년자와 간음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아동·청소년 강간 |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을 접하면 가장 먼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피고인의 DNA까지 나왔다는데, 그럼 유사강간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검찰 역시 DNA를 중요한 증거로 봤습니다.
하지만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바로 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DNA 하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신고했을 때부터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민석 씨(가명)가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신체 접촉은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 거부 의사는 언제 표시했는지,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렸다는 것인지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 부분에 관한 설명이 일부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친구의 진술도 함께 대조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친구가 민석 씨(가명)에게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로 연령 인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설명을 모두 살펴봐야 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차이를 짚으며 피해자와 친구의 진술만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다는 것과 민석 씨(가명)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친구가 나이를 알렸다는 진술과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경위 등을 근거로 민석 씨(가명)가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당시 CCTV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해자는 외관상 일반적인 성인 여성과 비슷한 체격이었고, 숙박업소 입실 장면만으로도 민석 씨(가명)가 실제 연령을 알아차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미성년자였다”가 아니라 “민석 씨(가명)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강조한 또 하나의 근거는 DNA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민석 씨(가명)의 DNA가 확인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 유사강간 행위까지 입증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범죄변호사는 DNA가 검출된 사실과 구체적인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접촉 때문에 DNA가 남았는지, 그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특정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정황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DNA라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료가 곧바로 공소사실에 적힌 유사강간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민석 씨(가명)에게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외관이나 숙박업소 입실 당시 모습만으로 민석 씨(가명)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라고 알아차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DNA에 대한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민석 씨(가명)의 DNA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주장한 유사강간 행위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석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플 프로필, 가입 방식, 메신저 대화, 상대방이 직접 밝힌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이 문제된다면 그 전후 행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만남 전후의 대화를 지우지 마셔야 합니다.
메신저와 SNS에는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당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내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건 당시 동선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결제내역,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은 당시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전후 연락 내용, CCTV나 이동기록 등이 있다면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채팅도 지웠는데, 이제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화가 삭제됐다고 해서 곧바로 확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륜은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삭제된 메신저 대화나 휴대전화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CCTV, 출입기록, 이동 동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도 살펴봅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적 기록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됐는지 문제가 된다면 당시 대화와 프로필, 만남 전후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정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면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체 접촉의 전체 경위와 당사자의 진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자료를 삭제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남아 있는 기록까지 추가로 지우는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당시 대화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접촉 경위도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증거조사센터를 활용해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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