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매음 | 뜻
- 2. 통매음 | 성립요건
- - 통매음 | 성립요건 ①음란한 정보
- - 통매음 | 성립요건 ②통신매체
- - 통매음 | 성립요건 ③수치심과 혐오감
- - 통매음 | 성립요건 ④목적
- - 통매음 | 성립요건 ⑤공연성 및 특정성
- 3. 통매음 | 처벌 수위
- - 통매음 | 예시
- 4. 통매음 | 신고 방법
- - 통매음 | 신고 방법 ①온라인 신고
- - 통매음 | 신고 방법 ②경찰서 신고
1. 통매음 | 뜻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입니다.
2. 통매음 | 성립요건
통매음은 어떤 행위로 성립이 되는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 성립요건 ①음란한 정보
통매음은 우선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통매음 | 성립요건 ②통신매체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정보가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통신매체가 아니라 육성, 편지 등으로 정보가 도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 성립요건 ③수치심과 혐오감
통매음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성립합니다.
단순 부끄러운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이 성립하는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통매음 | 성립요건 ④목적
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합니다.
목적이나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 성립요건 ⑤공연성 및 특정성
통매음은 공연성 및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거나, 그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모욕을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문자메시지, 쪽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성립됩니다.
또한 모욕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성립됩니다.
3. 통매음 |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따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통매음이 성립되어 벌금형 이상에 처하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 예시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 아직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게임 속 채팅으로 성적인 발언이나, 제안을 하는 A씨
-일면식이 없는 상대에게 문자로 성적인 내용을 보내는 B씨
-게임으로 알게 된 이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적인 발언을 하는 C씨
-SNS를 통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거나,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D씨
-문자를 통해 성적인 광고나 링크를 보내는 E씨
4. 통매음 | 신고 방법
통매음이 적용될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매음 | 신고 방법 ①온라인 신고
통매음 신고 방법 첫 번째는 온라인 신고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임시로 신고해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신고를 한 뒤에는 2주 이내로 경찰서에 방문해 정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매음 | 신고 방법 ②경찰서 신고
통매음 신고 방법 두 번째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는건데요,
경찰서 신고를 위해서는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 받아서 사건 경위, 발생 시간 및 장소, 피해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