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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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