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매음고소하는법 | 문제되는 상황은

- - 문제 되는 표현의 형태
- - 단순 모욕과 구분되는 부분
- 2. 통매음고소하는법 | 성립 기준의 판단은

- - 성적 목적과 표현 내용
- - 피해자가 정리해야 할 핵심 사실
- 3. 통매음고소하는법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 - 법정형과 양형 기준
- - 합의와 처벌 결과의 관계
- 4. 통매음고소하는법 | 증거는 어떻게 준비할까

- - 대화 보관의 중요성
- - 적법한 증거 수집은 필수
- 5. 통매음고소하는법 | 신고 절차 후 조사까지

- - 접수 후 이루어지는 고소인 조사
- - 끝을 가르는 것은 표현과 증거의 연결
- - 통매음고소하는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통매음고소하는법 | 문제되는 상황은
성적인 욕설이나 메시지를 받은 뒤, 이것이 단순 말다툼인지 통매음 고소 대상인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통매음고소하는법을 살펴볼 때는 먼저 상대방이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표현을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채팅, 문자, 커뮤니티 쪽지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이 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쾌한 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성적 내용, 대화 맥락, 상대방의 목적, 피해자가 받은 내용의 구체성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문제 되는 표현의 형태
먼저 확인할 부분은 표현 자체가 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장,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말,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묘사한 메시지, 음란 사진이나 영상 전송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게임 채팅이나 단체방에서 나온 표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알고 있거나 실명 정보를 모르는 상태라도, 대화방 정보와 계정 자료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이 상대방 특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을 보면 통매음은 대면 상황보다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단순 모욕과 구분되는 부분
모욕죄나 명예훼손과의 구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욕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의미가 없고 단순 비난에 가까운 경우라면 통매음보다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표현이 들어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이라면 통매음 신고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게임 중 말다툼이었다”는 상대방 주장도 사건에서 자주 나오지만, 실제 표현 내용과 전달 방식이 더 직접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처음 내용을 정리할 때는 발언 자체보다 대화 전후 흐름까지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문장만 캡처하면 상대방이 맥락을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전후 대화와 상대방 계정 정보까지 같이 남겨두어야 합니다.
2. 통매음고소하는법 | 성립 기준의 판단은

통매음고소하는법에서 핵심은 성적 목적과 피해자에게 도달한 표현의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은 발언이 단순히 거칠었는지보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인지 살펴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어떤 문장이나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과 표현 내용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이 목적은 상대방이 직접 인정하지 않더라도 메시지 내용, 반복성, 표현 방식, 대화 맥락을 통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문장,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표현,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성적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말다툼 중 나온 표현이라도 성적 내용이 뚜렷하다면 단순 감정싸움으로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1회성 메시지도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반복 전송 여부가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한 번 보낸 메시지라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크다면 고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리해야 할 핵심 사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의 원문, 전송 시점, 전송 매체, 상대방 계정 정보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닉네임, 아이디, 프로필 URL, 전화번호, 게임 계정, 대화방 링크가 단서가 됩니다.
피해자가 답장을 했거나 대화가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소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서로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이나 불쾌감을 표시한 대화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아래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사건 설명이 쉬워집니다.
이 자료는 고소장 작성뿐 아니라 고소인 조사에서도 사용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어떤 말을 받았는지, 그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전송되었는지, 상대방 특정이 가능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3. 통매음고소하는법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통매음고소하는법을 찾는 피해자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행 내용, 선고 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법정형과 양형 기준
본 처벌은 법정형 안에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현의 노골성,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받은 충격, 합의 여부, 피고소인의 전력 등이 형량 판단 요소로 반영됩니다.
아래 표의 내용처럼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양형 구분 | 권고 형량 기준 | 판단에서 함께 보는 요소 |
|---|---|---|
감경 | 6개월 이하의 징역 | 우발적 범행, 표현 수위, 피해 회복 여부 |
기본 |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 성적 표현의 정도, 전송 경위, 피해 정도 |
가중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반복 전송, 협박성 결합, 피해자 취약성, 재범 정황 |
이 기준은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구조입니다.
통매음고소하는법을 준비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만 보는 것보다, 피해 내용과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 결과의 관계
해당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하고,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락 내용도 별도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4. 통매음고소하는법 | 증거는 어떻게 준비할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원문 보존입니다.
캡처만 남기는 것보다 대화방, 상대방 계정, 전송 시점, 메시지 전후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해야 사건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범죄사실과 연결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성적 표현, 상대방 특정 자료, 전송 매체, 피해자가 거부한 내용이 함께 정리되면 고소 과정에서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 보관의 중요성
카카오톡이나 DM이라면 상대방 프로필, 아이디, 대화방 이름, 전송 시간, 메시지 원문을 확인할 수 있게 저장합니다.
게임 채팅은 닉네임, 서버명, 게임 ID, 대화 로그, 플레이 시간대가 단서가 됩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랫폼 정보, 게시글 URL, 댓글 작성 시간, 프로필 화면, 대화방 링크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이나 자료 요청 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준비할 때는 아래처럼 “내용”과 “상대방 특정”을 나누어 보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삭제가 걱정된다면 화면 캡처와 함께 화면녹화, 원본 파일 저장,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캡처 조작 의심을 줄이려면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전후 대화와 시간 표시가 드러나게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적법한 증거 수집은 필수
통매음고소하는법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별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메시지나 통화 내용은 증거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제3자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속하는 방식은 고소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는 현재 확보한 자료와 추가로 수집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검토를 통해 제출 가능한 자료와 사용을 피해야 할 자료를 나누어 보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5. 통매음고소하는법 | 신고 절차 후 조사까지
통매음고소하는법은 증거를 모은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매체, 상대방 계정, 메시지 내용, 피해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은 5번에서 필요한 범위로만 다루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문서 형식보다 성립 기준, 증거 보존, 상대방 특정 자료, 고소인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맞춰두는 데 있습니다.
접수 후 이루어지는 고소인 조사
통매음 신고 방법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데, 언제 어떤 매체로 메시지를 받았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표현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계정 정보와 플랫폼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제출한 닉네임, URL, 대화방 정보, 전송 시각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 전송 매체, 발언 원문, 상대방 계정, 증거자료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표현이 노골적이라도 고소장에는 원문을 최대한 정확히 적는 것이 좋고, 필요하면 별지나 첨부자료로 구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처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절차 구분 | 피해자가 확인할 내용 | 제출하거나 설명할 자료 |
|---|---|---|
고소 전 정리 | 메시지 원문과 상대방 계정 | 캡처, 대화방 정보, URL |
고소 접수 | 피해 일시와 매체 특정 | 고소장, 증거자료 |
고소인 조사 | 성적 수치심을 느낀 표현과 경위 | 대화 전후 흐름, 피해 진술 |
상대방 특정 | 닉네임·아이디만 있는 경우 | 플랫폼 정보, 접속 단서 |
사건 처리 |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 결과 | 추가 자료, 합의 관련 자료 |
이 절차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설명을 길게 적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끝을 가르는 것은 표현과 증거의 연결
통매음고소하는법은 단순히 불쾌한 말을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성적 표현이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했고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양형 기준 안에서 판단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표현의 내용, 전송 경위, 반복성, 증거 보존 상태가 함께 다뤄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메시지 원문, 전송 시각, 상대방 계정, 대화 전후 흐름을 빠르게 보관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만 제출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장난이나 말다툼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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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하는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욕설을 들었는데 통매음고소하는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게임 채팅이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했다면 통매음고소하는법에 따라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욕설인지, 성적 목적이 드러나는 표현인지, 대화 전체 흐름에서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통매음고소하는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려면 상대방 실명을 꼭 알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 실명을 몰라도 닉네임, 아이디, 프로필 URL, 대화방 정보처럼 특정 단서가 있으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계정 정보와 전송 시각, 플랫폼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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