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카메라이용촬영죄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 개요

- 2.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 - 성범죄변호사 조력 1) 디지털포렌식센터 협력
- - 성범죄변호사 조력 2) 피해자의 보복성 고소 의혹 제기
- - 성범죄변호사 조력 3) 의견서 작성 및 경찰조사 동행
- 3.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 4.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처벌 수위

- -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카메라이용촬영죄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 개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대학에 재학중인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와 동아리 회식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자취방으로 귀가했습니다.
자취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별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문제가 된 영상자료를 복원하여 어떤 장면이 촬영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영상자료를 확인한 성범죄변호사는 빠르게 변론 방향을 잡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 1) 디지털포렌식센터 협력
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영상 자료를 모두 복구하고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로 지목된 성관계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이 먼저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도 ‘빨리 지우는 거면 찍어도 돼’ 등의 동의없이 촬영을 진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 2) 피해자의 보복성 고소 의혹 제기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으며, 진술 내용 사이에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 변경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 3) 의견서 작성 및 경찰조사 동행
성범죄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3항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용하여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첫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미리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고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연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완 설명하는 등 꼼꼼히 조력했습니다.
3.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성범죄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4.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처벌 수위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때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례 속 의뢰인처럼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촬영물이나 채팅방에서 동의를 구하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상황이라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해서 다시 복구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성범죄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여 원팀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고 방어 전략을 구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경찰서 동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