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 - 카촬죄 사건의 경위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
- - 카촬죄 방어 전략 ① | 범죄 성립 요건의 정밀 검토
- - 카촬죄 방어 전략 ② | 판례 기반의 ‘불성립 논리’ 제시
- - 카촬죄 방어 전략 ③ |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대비한 정상참작 준비
-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 카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 - 카촬죄 관련 FAQ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의 사건은 단순히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법이 정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카촬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을 4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몇 차례 의뢰인의 촬영을 인지하고 제지한 적이 있었고, 마지막 촬영 당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즉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학교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전달되었고, 피해자 측은 별도의 경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식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과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현실은 의뢰인에게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었고, 부모님 또한 자녀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가족은 법적 판단의 명확한 기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맡은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쟁점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다음의 세 가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카촬죄 방어 전략 ① | 범죄 성립 요건의 정밀 검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이 규정한 요건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이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촬영이 피해자의 전신 사진에 불과하고, 특정 신체 부위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 파손으로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아 성적 의도나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카촬죄 방어 전략 ② | 판례 기반의 ‘불성립 논리’ 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주요 판례를 근거로, 일상적 복장이나 전신 촬영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유발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판례 요지 요약
⇒ 범죄 불성립
∙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치마 안쪽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 촬영
⇒ 범죄 성립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촬영이 사회 통념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카촬죄 방어 전략 ③ |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대비한 정상참작 준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리상 ‘범죄 불성립’ 논리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되, 혹여 수사기관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고등학생으로서 초범에 해당하는 점
∙ 가족이 진심으로 탄원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
∙ 자발적으로 성범죄예방교육을 수강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한 점
∙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
이러한 변호 전략은 혹시 모를 ‘유죄 판단’의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비였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검찰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와 불안의 시간을 견디던 의뢰인과 가족은 결과 통보를 받은 뒤 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뢰인의 말은, 그동안의 불안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한마디였습니다.

카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른 죄의 성립 여부
구분 | 범죄 성립 | 범죄 불성립 |
촬영 부위 | 치마 안쪽, 속옷,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 | 전신 또는 일상복 차림의 모습 |
촬영 각도 | 의도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또는 특정 부위 초점 촬영 | 일반적인 시야에서 우연히 촬영된 장면 |
위 사건처럼 촬영 부위·각도·의도 등 객관적 요소가 성적 욕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 주장이 필수이며, 전문적인 방어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법 조항 |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성범죄 수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경찰조사 동행, 증거 수집, 재판 단계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성범죄 민사소송 등 파생사건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관련 FAQ
A.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 복장이나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혐의 불성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 길거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특정 부위를 의도하지 않고 전체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대부분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반대로 우연을 가장해 특정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했다면 의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진의 구도·각도·초점·촬영 경위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만 해도’ 처벌되나요?
Q. 우연히 찍힌 사진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