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성희롱은 회사에서의 성희롱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피해를 당하셨다면 신고를 망설이지 말고 다음과 같은 성희롱 증거 확보, 대응 방법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내성희롱이란
사내성희롱이란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나,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와 권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내성희롱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등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인지 판단을 해보고 싶다면 아래 판단 기준을 살펴 보시면 됩니다.
▶업무 관련성 :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근무 시간이 아니거나 근무 장소가 아니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미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성적인 의미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성립 여부는 무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행위자의 성희롱 의도는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사내성희롱 행위에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시각적 성희롱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 등이 있는데, 각각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행위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를 쓰다듬는 신체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말을 하는 행위
전화 통화를 걸어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성적 사실 관계 등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자신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노출해 피해자가 보도록 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위
사내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일반 성희롱과 다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권고 사직, 감봉, 정직, 휴직, 배치 전환, 출근 정지, 견책이나 경고,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를 어길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 추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비자 발급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소송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내성희롱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확보
| 증거 종류 | 확보 방법 |
|---|---|
| 문자·메신저 기록 | 대화 캡처 후 원본 보관, 프로필·시간 기록 포함 |
| 이메일 | 원본 다운로드, 송·수신 내역 전체 보관 |
| 통화 녹음 | 스마트폰 자동녹음·앱 활용 |
| CCTV·출입기록 | 보존 기한 만료 전 신속 확보 |
| 증인 진술 | 목격자 진술서 작성 요청, 참고인 진술 확보 |
| 의료 기록 | 정신과·심리상담 진료 기록 확보, 치료 영수증 보관 |
| 녹취록·문서화 자료 | 발언 직후 날짜 기재 메모, 녹취 파일과 함께 제출 |
또, 증거 확보를 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사내 신고
본 법인은 해당 사건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조력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TF를 꾸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성희롱 피해자가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작성할 때 각 항목별 작성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 작성 팁 |
|---|---|
진정인 이름/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 진정서 확인 및 연락을 위해 필수 |
주소 | 진정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 직장 주소가 아닌 현재 거주지로 기재 |
휴대전화번호 | 전화 통화가 어려울 경우 문자 안내가 올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번호 사용 |
피진정인 성명/연락처 | 피해 사건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 |
주소 | 실제 사건 발생 장소 기준으로 작성 |
사업장명 | 법인명, 지점명 등 정확히 기재 |
사업장 주소 | 실제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사건 발생 근무지 기준 |
입사일 / 퇴사일 | 사건 발생 시점과 연관된 근무기간 필수 |
근로계약방법 | 계약서 존재 여부 및 유형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록 |
내용 | 사건 발생 시간, 장소, 행위, 피해 내용, 증거 여부, 목격자 등 구체적 기술 |
증거 첨부 | 문자, 메신저, 이메일, 녹음, 사진 등 증거 파일 첨부 |
사내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두지 않은 언동이라도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인정됩니다.
사내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취약한 처지에 있기에 성적 언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묵시적으로 행위를 용인했더라도 범죄 성립됩니다.
1. 사건 인지 및 초기 대응
□성희롱 행위 발생 시간, 장소, 상황, 행위자 기록
□목격자, 동료 등 증인 여부 확인
□사건 발생 직후 정신적 충격 완화 및 안전 확보
2. 증거 확보
□음성, 영상,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관련 자료 저장
□사건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반응)
□가해자가 사건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경우 그 상황 기록/녹음
□동료나 목격자 진술 확보 (가능 시 서면 증언)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백업 및 안전한 장소 보관
3. 사내 신고
□회사의 고충 처리 부서 또는 인사팀에 사건 신고
□신고 시 사건 내용을 증거와 함께 상세히 제출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근무장소 변경, 근무시간 조정 등)
□사내 조사 진행 상황 정기적으로 확인 및 기록
4.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절차 불만족 시 고용노동부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가능 (성희롱 심사 및 시정 권고 요청)
□기관 신고 시 증거와 사건 기록 모두 제출
5. 법적 대응
□형사 고소 진행 (업무상 위력 추행,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전적 보상 요구를 위해 사건 경과 및 증거 정리
6. 피해자 보호
□근무 장소 변경, 근무시간 조정 요청
□익명 신고 또는 보호 조치 요청 가능 여부 확인
□상담 지원 요청 (노무사, 성폭력상담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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