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란물유포죄란?
- -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2. 음란물유포죄 성립 요건은?
- -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되나요?
- 3.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는?
- - 성범죄자 보안 처분도 내려지나요?
- 4. 음란물유포죄 혐의 받고 있다면?
- - 혐의 인정하는 경우
- - 혐의 부인하는 경우
- - 음란물유포죄 FAQ
1.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을 배포,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람의 신체를 반포, 임대, 판매, 전시 하는 경우에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난 2023년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한 40대 A씨가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토렌트를 실행해 음란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토렌트는 같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로부터 파일 조각들을 전송 받고, 지정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같은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했던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그 파일 조각이 상대에게 전송되는 것입니다.
A씨는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 조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됨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포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돼 처벌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음란물유포죄에서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 한 번쯤 궁금증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3도6345 판결에 따르면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음란물이란 음란한 내용을 담은 사진, 영상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2006도3558 판결에 따르면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2. 음란물유포죄 성립 요건은?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되려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 사진 및 영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해야 합니다.
판매: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음란물을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임대: 일정한 기간 동안 대가를 받고 음란물을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공: 대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음란물을 보도록 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연하게 전시: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물을 진열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공공연하게 상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음란 영상을 상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원했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만일 여기서 그 촬영물의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아래의 것들을 유포하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됩니다.
허위영상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되나요?
음란물은 유포 뿐 아니라 소지만 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란물소지죄가 성립되려면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음란물소지죄에서의 음란물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이 해당됩니다.
인터넷에서 그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다면 성립되며, 다운로드 후 삭제했더라도 음란물소지죄가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음란물소지죄는 그 음란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거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3.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는?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돼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3.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4.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에 더해 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처벌 규정이 생겨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편집, 반포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성범죄자 보안 처분도 내려지나요?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신상 공개 고지 명령
3.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4.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6.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4. 음란물유포죄 혐의 받고 있다면?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이 게시돼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소위 ‘링크’를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유포 당시 해당 음란물이 보통인의 인식과 가치관으로 살펴봤을 때 음란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대응 전략을 통해 감형 또는 무죄, 무혐의를 노려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혐의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벌 감경을 목표로 할 때 핵심은 반성·재범방지·피해자 보호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1.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입증
반성문, 탄원서 제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심리치료 수강 증명서 제출
사회봉사, 기부 등 사회적 책임 활동 자료 제출
2. 피해자 보호 노력 입증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합의서,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유포된 음란물이 피해자 초상권·사생활을 침해했다면 피해자 회복 조치 증거 제출
3. 증거자료 수집
삭제 조치 확인 내역(플랫폼 신고 기록, 삭제 완료 통지서)
유포 범위 제한 자료(전송 횟수, 공유 대상 규모 입증 자료)
초범임을 보여주는 전과조회·선처 탄원서 제출
혐의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가 고의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음란성 부재·고의성 부재·행위 부재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음란성 부재 주장
사회통념상 음란물 아님을 입증할 자료(예술적·학문적 가치 평가서, 전문가 감정의견)
유포된 이미지·영상의 전체 맥락(예술작품 전시, 의료자료, 뉴스 보도 등)
2. 고의성 부재 주장
타인의 부탁으로 업로드했으나 음란물임을 몰랐음을 입증
단순 전송·임시 저장으로 유포 목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로그 기록
즉시 삭제·차단한 행위 증거(삭제 시간 로그, 플랫폼 자동 차단 기록)
3. 행위 부재(본인 아님) 주장
계정 도용, 해킹 입증자료(로그인 기록, IP 추적 결과, 보안업체 감정서)
동일 장소·시간 부재를 입증하는 알리바이(출입기록, CCTV, 카드 결제 내역)
4. 증거자료 수집
플랫폼 접속 로그(IP, 접속 시간)
업로드 시각과 본인 활동 내역 대조 자료
제3자가 게시했음을 보여주는 계정 사용 패턴·포렌식 분석 결과
음란물유포죄 FAQ
Q1. 친구에게만 보냈는데도 ‘유포’에 해당하나요?
A1. 유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개인 간 전송이라도 상대방이 다시 공유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극히 제한된 1:1 전송에서 유포 의사가 없었다면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2. 단순 장난이나 실수로 보냈을 때도 처벌되나요?
A2.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음란물임을 인식했는지’, ‘전송 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 로그 기록, 삭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 장난이라도 인식이 있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수사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나요?
A3.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SNS 서버 기록, 접속 로그(IP·시간대), 클라우드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 계정 사용 여부, 삭제 시점, 접속 경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