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성년자성범죄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
- - 미성년자성범죄 저질렀을 때 대처 방안
- - 미성년자성범죄-음란물제작배포 등 형량은
- 2. 미성년자성범죄 보호소년 모든 범행 인정, 반성
- 3. 미성년자성범죄 보호소년, 보호자 감호위탁 판결
1. 미성년자성범죄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이번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용돈이 부족해서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다 피해자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를 전달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포할 것을 협박하며 금전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장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저질렀을 때 대처 방안
미성년자성범죄 저질렀을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역시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는 나이라 할지라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등 미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인 경우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성범죄-음란물제작배포 등 형량은
미성년자성범죄-음란물제작·배포 등과 관련한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미성년자성범죄 보호소년 모든 범행 인정,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범죄,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보호소년이 단순히 용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비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호소년은 용돈을 벌고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보호소년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을 배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았음
3. 미성년자성범죄 보호소년, 보호자 감호위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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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고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1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성범죄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여 성범죄 특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 등 경험이 많은 형사그룹 전문가들과 협업이 진행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