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계기
- -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상담
- -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법령
- 2. 진주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 - 진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장
- - 진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장
- - 진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주장
- 3.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의뢰인, 벌금형 성공
- - 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다면
1.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계기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진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상담
진주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친구들과 진주로 놀러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노출한 채로 잠이든 모습을 보고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모습이 친구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 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법령
※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진주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조력하기 위해 진주 변호사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장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장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간청하였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주장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였는데요.
진주법률사무소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불원을 바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의뢰인, 벌금형 성공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진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다면
진주법률사무소에서는 진주 변호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진주 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