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포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반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지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 1/2 가중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영리 목적 반포 등)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편집 등

•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포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반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1/2 가중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영리 목적 반포 등)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협박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 1/2 가중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ㆍ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 수사 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ㆍ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③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주요 구성원

한민영

최고총괄변호사

성범죄전문 변호사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이성철

수석변호사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조정위원

김영형

수석변호사

성범죄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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