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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동영상유포죄 무죄 판결

동영상유포죄 혐의 의뢰인은 뜻하지 않게 음란물유포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의 요청으로 동영상을 게시했다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1. 동영상유포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동영상유포죄 혐의 의뢰인은 뜻하지 않게 음란 동영상유포죄와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SNS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인물로부터 일탈을 하고 싶다며 나체 사진을 올려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인증이라며 얼굴 사진과 함께 이니셜을 적은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묘한 합성이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짧은 시간 SNS 계정에 업로드했으나 곧바로 삭제했고 상대방에게도 삭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유명 인플루언서였고 피해자는 본인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유포되었다며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음란 동영상유포죄 및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영상유포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2. 동영상유포죄란

음란 동영상유포죄는 사회 통념상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음란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전송·게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처벌 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례는 “음란물이란 단순히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많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표현물”이라고 봅니다.

즉, 단순한 나체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동영상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맥락과 사회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죄와의 차이

의뢰인이 함께 고소당한 혐의는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죄였습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영상으로 꾸미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침해할 목적으로 합성·편집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합성 음란물이 문제 되면서 법원이 더욱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처벌 수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의뢰인은 합성·편집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전달받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3. 동영상유포죄 관련 의뢰인의 궁금증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요청으로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실제 음란물유포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부탁받아 올렸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금방 삭제했는데도 유포에 해당하나요?

업로드 순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미 유포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짧은 유포 시간·삭제 경위·고의성 부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혐의도 적용되나요?

편집·합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허위영상물 ‘제작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동영상유포죄 혐의 의뢰인을 위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1.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혐의 무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 합성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불상자로부터 영상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해당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는 제작 행위가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공연성’ 다툼

대법원 2019도5283 판례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계정은 팔로워 수가 매우 적고, 열람자 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공연성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음란성 판단

2006도3558 판례: 음란물은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2012도13352 판례: 단순히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전적으로 성적 흥미만을 유발해야 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영상물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지 않았고 맥락상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영상물이 형사 처벌 대상인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5. 동영상유포죄 최종 판결

동영상유포죄 최종 판결

재판부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란 동영상유포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란 동영상유포죄는 온라인 확산의 특성상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법리 다툼과 전문 변호 전략이 있다면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음란 동영상유포죄 혐의를 받으셨다면 혐의 인정 또는 부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란동영상유포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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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동영상유포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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