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은 직장내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추행을 저질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회사내성추행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과 관련한 소식을 주변과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직장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추행 혐의 성립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남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기준
이 때 근로자는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법인 사업이라면 그 법인 자체, 개인사업이라면 개인사업주를 말하는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며 상급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상급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등을 포함한 사용자 전체를 이릅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 성희롱과 다른 점입니다.
즉 직장내성희롱이 성적인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한다면 성추행은 성희롱에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내성추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직장내성추행의 판단 기준으로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업무관련성은 근무 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인권위 결정 사례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만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직장내성추행으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퇴근길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직장내성추행으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출장 중인 차량 안, 회식 및 야유회 장소 등에서 발생한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부 의사 충분히 표시하기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걱정된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자칫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② 가해자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 요구하기
직접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지를 써서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성추행이 계속될 경우 고소를 진행할 때 해당 편지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자료 남기기
충분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추행이 반복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추행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 성추행에 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놔야 합니다.
또한 기록한 자료는 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충분히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내성추행이 지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①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 신고
성추행을 당했을 때, 사업자나 사업장 안의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에 따로 고충처리위원이 없다면 한국성폭력상담소나 한국여성상담센터와 같은 단체에 상담을 하거나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
성추행이 지속되거나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형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법원이 선고하는 추가적인 의무나 제한을 말합니다.
📌 주요 보안처분 종류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10년~30년) 경찰청에 신상정보 등록
성명,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차량 번호,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 시 법무부 사이트에 정보 공개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도 고지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일부 공공기관 취업 금지
▶전자발찌 부착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집행유예, 선고유예 시에도 부과 가능
직장내성추행이 발생하면 형사 절차 외에 직장 내에서도 밟아야 할 해결 절차가 있는데, 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 처벌·제재 |
|---|---|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해고·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건 인지 후 조사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 결과 사실 확인 후 가해자 징계·조치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 누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가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사건을 인지한 사업주가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사업주는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즉시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법인은 과태료 부과 위기에 놓인 사업주를 위해 기업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대응에 나서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직장내성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직장내성추행을 당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면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고 사업주 등에게 고충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사업주가 해고 등의 부당한 조치를 했다면 사업주 또한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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