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추행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
- 2. 강제추행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법적 기준
- - 강제추행 성립요건
- 3. 강제추행실형을 피하기 위한 조력
- - 성범죄전문변호사 대응 결과
- 4. 강제추행실형 방어 전략
1. 강제추행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

강제추행실형 위기라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피해자인 회사 신입 직원과 호감 어린 교류를 이어오다 자연스레 교제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지내며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느 날 갑작스레 이별을 통보했고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몇 달 후 강제추행 혐의 고소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양손을 강제로 어루만지고 주물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2. 강제추행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법적 기준
형법 제2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했습니다.
또, 경미한 신체 접촉으로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확보되고 반복성 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단, 기습추행의 경우 예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일 것
▶고의성이 있을 것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절의사 표현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상황적 맥락이 강제추행실형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3. 강제추행실형을 피하기 위한 조력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실형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또, 같이 다녀온 여행 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역시 확보하여 제출해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의 거절 의사 부재 강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이별을 고민하다 떠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즉각적 거부나 항거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지적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뢰인과의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작성돼 있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고의 부재 주장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감정적 동요 속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손잡기가 있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대응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실형을 피하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4. 강제추행실형 방어 전략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증거 확보와 진술 분석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강제추행실형 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조사,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민사상 손해배상 대응 등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강제추행실형 위기에 처해있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사건의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실형 위기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