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추행처벌수위 확인 전 먼저 보는 성립 요건

- - 피해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
- 2. 성추행처벌수위에 영향을 주는 추행 판단 기준과 대법원 입장

- - 판례를 통해 본 추행의 구체적 판단 요소
- -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
- 3. 성추행처벌수위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

- - 양형 기준
- - 보안처분 및 사회적 불이익
- -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 4. 성추행처벌수위 감형을 받고 싶거나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성추행처벌수위 확인 전 먼저 보는 성립 요건
성추행처벌수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몸을 밀착시키거나, 상대가 피하려는 상황에서 손이나 신체를 붙잡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큰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
법원에서는 접촉의 강도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인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행동뿐 아니라 위협적으로 다가가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상황에 따라 성추행처벌수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처벌수위에 영향을 주는 추행 판단 기준과 대법원 입장

성추행처벌수위에 영향을 주는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추행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은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추행 여부를 단순한 접촉 여부가 아니라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접촉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판례를 통해 본 추행의 구체적 판단 요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추행처벌수위는 신체 접촉의 강도나 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회의 성적 인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행동이라도 지금 기준에서는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이나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은 결국 일반적인 시각에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성추행처벌수위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
성추행처벌수위는 형법상 강제추행 관련 규정과 범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유형별로 형량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처벌 수위 | 관련 조항 |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8조 |
양형 기준
성추행처벌수위는 범행 유형과 상황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으로 나뉘어 형량이 달라집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 2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 6월 ~ 3년 |
| 3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 8월 ~ 3년 4월 | 2년 8월 ~ 4년 8월 |
| 4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2년 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5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 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6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보안처분 및 사회적 불이익

성추행처벌수위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뿐 아니라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이러한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제한을 줄 수 있어 형벌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성추행처벌수위는 범행 경위와 사후 사정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선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 등 신체적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 심신미약 상태(본인에게 책임이 크지 않은 경우)
- 자수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처벌불원)
-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
4. 성추행처벌수위 감형을 받고 싶거나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추행처벌수위는 같은 사건이라도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오해가 있었는지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건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응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확인 사항 | 살펴볼 내용 |
|---|---|
| 사건 경위 정리 |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는지 확인 |
|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블랙박스, 문자·메신저 내용,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 확보 |
| 행위 내용 검토 |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 검토 |
| 피해자와의 관계 확인 | 사건 전 두 사람의 관계와 오해가 발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 |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탄원서,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선처에 도움이 되는 자료 준비 |
| 디지털 포렌식 검토 | 삭제된 대화나 사진 등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접촉 경위와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CCTV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당시 상황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만약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접촉 당시 상황과 관계, 오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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