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아청법경찰조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절차로, 실제로 아청법에 위반될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더더욱 조사 전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약

아청법경찰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아청법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로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혹은 “본 적도 없는 아청물로 괜히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에 두렵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경찰이 이미 계정이나 접속기록을 확인한 것인지,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는지, 초범일 경우 사건이 빠르게 해결될지 등등 걱정도 이어지빈다.
이때 사실과 다른 해명을 급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지했다면 인정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취득·보관·시청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하고, 소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정의
본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영상물 속 촬영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교복 입은 등장인물이 출연하여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역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의 재심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은 벌금형 규정이 없는 만큼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등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 선고의 위험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소지’란 파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영상에 접근할 URL만 제공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곧바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경찰조사에서는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 실제 다운로드했는지, 시청에 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아청법경찰조사 시,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등을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초범이다”, “아동 및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발뺌이나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경찰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기록과 자신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 | 아청법경찰조사 전 확인할 내용 |
|---|---|
| 취득 경위 | 직접 검색·구매·전송 등 어떤 과정이었는지 |
| 소지·시청 | 아청물을 저장했는지, 시청만 했는지 |
| 기간·횟수 |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됐는지 |
| 파일 | 문제된 자료의 종류와 수량 |
| 추가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전송·배포·판매했는지 |
| 전력 | 아청법 등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
“인정하면 바로 실형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오히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경찰조사에서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 시, 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아청법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이 나오라는 조사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 없이 참석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쉬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정중히 요청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모든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므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한 뒤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답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대화·파일을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이미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록을 없애면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따라서 본인의 휴대전화, PC, 클라우드, 메신저 등을 확인하고 실제 다운로드한 영상, 저작물 등 실물 파일과 경로를 먼저 파악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진술을 했다면 조서를 확인하면서 실제 말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경찰조사 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계정이나 기기가 문제가 되어 억울하게 참고인 조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를 구별할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이외에도 아청물임을 모르고 다운로드받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고의성 부정 사유와 선처 사유 등을 입증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대륜이 수행한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의 온라인 계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제기됐지만, 의뢰인은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정 접속 시점과 생활 동선, 사용기기를 정리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접속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 계정의 IP 위치가 의뢰인의 생활권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도 관련 파일의 다운로드·저장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아청물 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저 구두로 “내 계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접속기록과 기기 흔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청법경찰조사 중 성착취물 소지, 시청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소지 사실이 있는지, 혐의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뭐가 달라지지?”하고 다퉈볼 전의조차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소지 사실이 있다는 것이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먼저 성착취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저장·시청 과정, 반복성, 구매·공유 여부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쟁점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혐의 자체를 다툰다면 IP와 계정 접속기록, 휴대전화·PC의 저장 흔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사전 검토하며 의뢰인과 경찰조사 시뮬레이션과 조사 현장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심적 부담감을 완화해드릴 방법을 제공합니다.
아청법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주말 및 공휴일에도 법률상담접수가 가능한 본 법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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