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매매범죄, 의미
- - 성매매범죄, 성립요건
- 2. 성매매범죄, 처벌 형량
- - 성매매범죄, 보호처분
- - 성매매범죄, 피해자 처벌
- 3. 성매매범죄, 신고 방법
- - 성매매범죄, 형사고소
- - 성매매범죄, 손해배상
- 4. 성매매범죄, 대처방법
1. 성매매범죄, 의미

성매매범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인데요.
그렇다면 🔗성매매 관련 행위 처벌 수위부터 피해자의 대처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매매범죄, 성립요건
성매매범죄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범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매매 행위
성교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2.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 제공하는 행위
-이를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의 촬영 대상으로 할 목적을 가지고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지배하면서 제삼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선불금 제공 등 방법으로 대상자 동의를 받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 이탈을 제지한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 감독하는 사람, 출입국, 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감독, 보호자에게 금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삼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 목적과 전매를 위해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그 외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성매매범죄, 처벌 형량
성매매범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보호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영업으로 성매매에 관한 광고물,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영업으로 성매매에 관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폭행.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6항의 죄를 범하여 그 대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및 약속한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른 사람을 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업무 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감독받는 사람에게 마약을 사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매매범죄, 보호처분
성매매범죄시 성매매가 우려되는 장소나 지역 출입 금지, 보호관찰,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상담 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담의료기관에서의 의료 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범죄, 피해자 처벌
성매매범죄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지만, 성매매의 피해자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 조건
1.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2. 업무 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보호자, 감독자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3. 미성년자,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가 부당한 타인의 압력과 유인 등으로 성매매 알선, 유인된 경우
4.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자
3. 성매매범죄, 신고 방법
성매매범죄를 당하였다면, 성매매 피해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전화: 112 / 온라인: 사이버 경찰청
2. 검찰청
전화: 지역번호+1301 /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3. 여성 긴급전화
전화: 지역번호+1366 / 여성 긴급전화 1366
4. 성매매 피해 상담소
5. 해바라기 센터
성매매범죄, 형사고소
성매매범죄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범죄, 손해배상
성매매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성매매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 행위자로 연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4. 성매매범죄, 대처방법
성매매범죄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이를 주변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처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성매매 피해를 본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 센터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유리한 증거를 직접 찾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범죄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