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강간죄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2. 준강간죄 형사처벌 방어 전략

- - 성범죄변호사 전략 1)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 - 성범죄변호사 전략 2) 준강간죄 혐의 반박
- 3. 준강간죄 사건 조력 결과, 불송치

- 4. 준강간죄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수위

- -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준강간죄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준강간죄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자영업자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밤늦게 일을 마치고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먼저 '근처에 우리집이 있는데, 술 더 마시고 갈래?'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 피의자로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블랙아웃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억 상 피해자는 *블랙아웃과 같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음주 등으로 당시 행동은 했지만 그 시간의 기억이 저장되지 않아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이 사안을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준강간죄 형사처벌 방어 전략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변호사는 빠르게 핵심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전략 1)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성범죄변호사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식대를 결제한 점, 그리고 주거지 CCTV에 포착된 피해자의 모습이 블랙아웃 상태인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힘든 멀쩡한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기 전, 잠시 근처 편의점에 들렀을 때 의뢰인에게 문자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을 당시, 의뢰인은 핸드폰 속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대화내역 등을 삭제한 상태였기에 문자 내역과 같은 증거자료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음식점과 피해자 주거지 CCTV, 그리고 피해자의 편의점 카드 결제내역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증명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전략 2) 준강간죄 혐의 반박
대법원은 준강간 사건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가 음식점 계산을 직접하고, 의뢰인과 함께 20여분을 걸어서 주거지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아 심신상실 또는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의뢰인에게 '나를 버리지 마라', '전화 안 받으면 고소한다'라고 문자를 보낸 정황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준강간죄 사건 조력 결과, 불송치
준강간죄 사건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고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준강간죄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수위

준강간죄는 형법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형사처벌이 없으며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양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의 상황이라면 특별양형인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대상 범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강간 | 1년 6월 ~ 3년 | 2년 6월 ~ 5년 | 4년 ~ 7년 |
| 청소년 강간 | 2년 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3년 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강도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준강간죄 사례 속 의뢰인처럼,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문자 대화 내역과 같은 디지털 증거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이미 삭제되거나 훼손된 디지털증거자료를 복구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 절차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는 민사변호사와 협력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방어하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피의자로 지목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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