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속영장기각을 위해 구속영장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절차
- 2.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위해 구속영장편호사가 펼친 전략

- -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음을 소명
- - 이미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
- - 진술 변화와 피해자에 대한 발언이 나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 3. 구속영장기각으로 구속 피한 의뢰인

- 4. 구속영장기각 받으려면? 구속영장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구속영장기각을 위해 구속영장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고자 성범죄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지인(이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고, 이후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의뢰인은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속영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절차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 여부는 구속 필요성 검토 → 영장 신청·청구 → 영장실질심사 → 발부 또는 기각 단계를 거쳐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② 구속영장 청구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바로 청구합니다.
③ 영장실질심사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범죄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④ 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사는 심문 내용과 수사자료를 종합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2.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위해 구속영장편호사가 펼친 전략

구속영장기각을 위해 구속영장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살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음을 소명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건설업 종사자로 전국의 현장을 오간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며, 일정한 건설회사에 소속된 직원된 직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현장 업무가 있을 때에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업무가 끝날 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와 생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국을 돌아다닌 것은 직업적 특성에 따른 업무상 이동이었을 뿐 생활 근거지가 불분명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구속영장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과 실제 생활 형태, 현주소지에서의 거주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미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
다음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진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수사절차에 응하며 조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이미 DNA 채취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요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훼손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진술 변화와 피해자에 대한 발언이 나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역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말미에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변호사는 이러한 진술과 발언이 나오게 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일부 기억이 단절된 상태였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와 말미의 답변이 달라진 것은 의도적으로 진술을 변경하려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술의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취 상태의 발언 역시 보복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3. 구속영장기각으로 구속 피한 의뢰인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위해 구속영장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속영장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이 수사 및 심문 과정에 출석한 경위와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현 단계에서 의뢰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4. 구속영장기각 받으려면? 구속영장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구속영장기각을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구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 등에 수용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직장이나 사업 운영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 및 사건 대응을 위한 자료 확보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업무자료나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생기면서 방어권 행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선별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와 수사기록을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의견서 작성과 소명자료 준비부터 영장실질심사 출석·변론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속히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접수를 신청해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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