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

- 2. 성범죄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수립

- - 항거불능·심신상실 해당 여부 검토
- - 고의 부재에 대한 법리적 반박
- - 객관적 증거 선제 확보 및 수사 협조
- 3. 성범죄전문변호사 대응 결과, ‘불송치’

- 4.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죄

-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차이
- 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FAQ
1.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된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한 부원의 주거지에서 회식을 진행했고, 이후 고소인과 별도의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후 수사기관에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며 준강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대화도 했고 거부 의사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될 수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라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을 ‘고소인이 과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항거불능·심신상실 해당 여부 검토
고소인은 음주 상태에서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 음주와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례에 따르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는 기억 형성 장애에 불과할 수 있으며, 패싱아웃과 같이 의식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러야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고소인이 의사소통을 하고 이동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기억 장애와 의식 상실은 법적으로 구별
▷ 판례상 ‘패싱아웃’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
고의 부재에 대한 법리적 반박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례 역시 행위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식할 수 없었음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선제 확보 및 수사 협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엘리베이터 CCTV 확보를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고 의뢰인 역시 DNA 시료 채취 등 모든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형력 행사 여부, 고소인의 의식 상태, 거부 의사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성범죄전문변호사 대응 결과,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식불명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정황
▷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단서 부족
결과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4.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준강간죄 성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죄 성립요건
ㆍ 이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ㆍ 행위자의 인식과 고의 필요
준강간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적용 법조 | 범죄 내용 | 법정형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차이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각각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한 판단 착오나 일시적인 혼란 상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항거불능이란
이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응이나 저항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의식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준강간죄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구별해 판단하며, 단순한 음주나 기억 장애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의 의식 상태와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 사건 발생 직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설계, 의견서 제출, 조사 동행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에서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준강간에서 항거불능 여부는 단순한 음주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의사를 형성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억 장애만 발생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이 상실되는 패싱아웃 상태는 구별되어 평가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고의는 어떤 경우 부정될 수 있나요?
A. 성범죄전문변호사 관점에서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의사소통을 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며 행동하고 있었다면,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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