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간죄 성립 요건은?
- - 종류
- - 공소시효
- 2. 강간죄처벌 기준은?
- 3. 강간죄 피해 당했을 때 고소 절차는?
- - 민사 고소 절차가 궁금하다면?
- - 강간 피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수집 방법
- 4. 강간죄 관련 사회 이슈는?
1. 강간죄 성립 요건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가지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강간죄는 쉽게 말하면 강요된 성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고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종류
강간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미수죄, 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로 나눠집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및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 강간치상죄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치사죄는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미수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강간치상죄는 15년으로 더 긴 공소시효를 갖고 있으며, 강간치사죄 및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일체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또,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그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만일 DNA 등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공소시효란?
2. 강간죄처벌 기준은?

강간죄를 저지를 경우 아래와 같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상해죄(상해했을 때), 강간치상죄(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살인죄(살해했을 때)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치사죄(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강간죄 가해자는 이러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이란?
성범죄 보안 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의무, 신상공개 고지명령, 성교육 이수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3. 강간죄 피해 당했을 때 고소 절차는?

강간죄 피해자라면 초기에 대응해야 가해자에 실형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청 신고 전화 112 또는 검찰청 신고 전화 1301에 신고를 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울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신고 절차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1️⃣ 고소 준비 단계
고소 시기: 강간죄 고소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 피해 직후 병원 진료 → 진단서, 성폭력 키트 검사(정액, DNA, 상처 등 확보),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 직후 문자·카톡 내용 수집, 사건 당시 착용한 옷, 물품 등 증거물 보존
2️⃣ 경찰 단계 (수사기관에 고소)
고소장 제출: 고소장에는 ▸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 범죄 일시·장소 ▸ 구체적 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어떻게) ▸ 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피해자 조사: 1차 진술 조사 시,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영상녹화 진술이 진행될 수 있어, 재판에서 반복 진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됩니다.
가해자 조사: 경찰은 피고소인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3️⃣ 검찰 단계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보강수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재판 회부)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립니다.
4️⃣ 재판 단계
기소가 이루어지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법정 진술할 수 있으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 심리, 증인 보호 장치(가림막, 영상 증언제도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5️⃣ 병행 가능 절차
임시조치 신청: 수사 중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 피해자의 이의제기 방법:
단계 | 상황 | 이의제기 방법 | 기한 |
---|---|---|---|
경찰 | 불송치 결정 | 🔗수사심의신청: 경찰에 수사심의 신청서 제출 | 수사 진행 중: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언제든 신청 |
검찰 | 불기소 처분 | 재정신청: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소속 고등법원에 사건 재심사 요청 | 불기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
법원 | 무죄 판결 | 검찰 항소: 피해자가 직접 결정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항소 시 사건 재심 민사적 구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 항소: 검찰 결정에 따름 민사 손해배상 청구: 판결 확정 후 가능 |
민사 고소 절차가 궁금하다면?
피해자라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하기에 기한이 지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형사소송의 선고 형량과 관계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간 피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수집 방법
고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강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다음 자료들이 있습니다.
증거 유형 | 구체적 예시 | 수집 방법 |
---|---|---|
의학적 증거 | - 진단서 (성기 손상·타박상) - 성폭력 키트 검사 (정액, DNA, 체모 등) - 상처·멍 사진 | - 사건 직후 병원·해바라기센터 방문 - 응급실 진료 시 성폭력 키트 요청 - 신체 손상 즉시 사진 촬영 |
현장·물리적 증거 | - 피해 당시 착용 의류 - 침구류, 콘돔, 생리대 등 - 범행 장소 CCTV, 건물 출입기록 | - 옷·물품 밀폐 보관 - CCTV 확보 요청 - 숙박업소 출입 기록, 택시 영수증 보존 |
디지털 증거 | -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 가해자 사과·협박·회유 발언 - 통화 녹취 - 휴대폰 GPS, 구글 타임라인 | - 스크린샷 저장 후 원본 보관 - 대화방 전체 백업 - 통화 녹취, 위치 기록 내보내기 |
목격자 진술 | - 술자리·숙소 출입을 본 지인 - 택시 기사, 주변인 | - 목격자 인적사항 확보 - 경찰 조사 시 동행 요청 |
피해 직후 진술 | - 가족, 친구, 경찰, 의료진에게 즉각 알린 내용 | - 문자·전화 기록 보존 - 상담 기록 확보 |
4. 강간죄 관련 사회 이슈는?
2025년 2월 27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충분히 반항하지 못했거나, 외형적으로 폭행과 협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죄 성립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강간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우선 법 조항의 명칭을 기존의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변경하고 형법 제297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관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니라 성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는가’라는 점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 폭행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 상황에서는 극도의 공포나 충격으로 인해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사회적·관계적 위계로 인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법정에서 오히려 반항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2차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계와 인권 단체들은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충분히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던 기존의 판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 법무부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입증 기준이 모호해져 무고 가능성이 커지고 성범죄로 인한 과잉 처벌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무고 방지와 입증 기준 마련,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구체적 적용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거쳐 실질적 법제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