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사강간죄란?
- -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
- 2. 유사강간죄 처벌
- - 유사강간죄 | 형법에 따른 처벌
- - 유사강간죄 | 군형법에 따른 처벌
- - 유사강간죄 | 미수범 처벌
- 3. 유사강간죄 대응방법
1. 유사강간죄란?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맺었을 경우 성립하며, 성기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차이를 갖습니다.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생식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사실이 없었어도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심신상실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으로 타인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성별, 나이,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성립 가능하며 동성 간에도 성립합니다.
① 타인에게 (객체)
② 폭행, 협박 등 강제적으로 (수단)
③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 (행위)
2. 유사강간죄 처벌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과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 형법에 따른 처벌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 | 군형법에 따른 처벌
동성 간 발생한 성폭행 범죄는 성기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불가능해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군인 등을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면 군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 | 미수범 처벌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사 강간 행위를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사람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유사강간죄 대응방법

유사강간죄의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전문변호사 동행이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혐의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수사관에 제출하는 등 사건 단계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강간죄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