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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벌금형으로 방어] 실형을 면함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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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할 당시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토렌트(Torrent)라 불리는 사용자들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해당 프로그램의 구조상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영상을 다시 다수의 사용자에게 배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강제로 반포가 이뤄졌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토렌트 프로그램은 설치 시 배포가 함께 이뤄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하고 있기에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방어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혐의</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p><p><br></p><p>그런데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할 당시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토렌트(Torrent)라 불리는 사용자들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p><p><br></p><p>해당 프로그램의 구조 상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영상을 다시 다수의 사용자에게 배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강제로 반포가 이뤄졌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p><p><br></p><p>그러나 대부분의 토렌트 프로그램은 설치 시 배포가 함께 이뤄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하고 있기에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방어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설치 </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란물 유포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설치 경로를 알게 되어서 외국어를 읽지 못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설치하였음</p><p>■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p><p>■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당시 영어로 된 작은 글씨로 된 안내가 나와서 자동으로 반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였음</p><p>■ 의뢰인은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p><p><br></p><h2>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벌금형</h2><p>본 사건에 대해 검사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p><p><br></p><p>해당 프로그램 설치 파일 목록에 한글로 '배포 중' 알림이 노출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유리한 정황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법무법인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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