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충동적인 행동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h2><p>피고인(의뢰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 A 씨를 보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제3자가 와서 제지 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요.</p><p><br></p><p>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고, 휴대폰을 확인할 당시에는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제3자에 유출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요청</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p><p><br></p><p>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비교적 법익 침해 정도가 낮다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저장되지 않았거나 바로 삭제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볼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유출된 바가 없다는 점 등으로 피고인의 정상관계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p><p><br></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h2><p>재판부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방법, 촬영한 신체 부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성도착 등 정신 건강 상태의 이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고,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주문 내렸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