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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모습을 몰래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166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였고,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 작은 다툼이 있었으나, 함께 동거를 함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사건 당시 피고인은 곤히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단순하게 이 모습을 촬영하고 보고 싶을 때 보기만 할 생각으로 촬영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촬영 뒤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같이 피고인은 단시 연인의 잠든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연인의 삭제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다른 이유로 이별하게 되었는데요.그런데 거의 한 달이나 지난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를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 징역형을 살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또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배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선임을 통한 양형 변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2>연인의 자는 모습 찍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h2><p>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였고,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 작은 다툼이 있었으나, 함께 동거를 함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p><p><br></p><p>사건 당시 피고인은 곤히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단순하게 이 모습을 촬영하고 보고 싶을 때 보기만 할 생각으로 촬영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촬영 뒤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같이 피고인은 단지 연인의 잠든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연인의 삭제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다른 이유로 이별하게 되었는데요.</p><p><br></p><p>그런데 거의 한 달이나 지난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를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 징역형을 살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또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배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선임을 통한 양형 변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잘못 인정하고 반성</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누구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시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p><p><br></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h2><p>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사유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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