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여성 대리운전기사가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h2><p>의뢰인은 당시 회사 관계자와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식사 자리 후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약 1시간 이상의 술자리를 마치고,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음식점 주인에게 대리 번호를 받아 누르려고 하였습니다.</p><p><br></p><p>그러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줄 알았던 여성 A 씨가 먼저 대리운전기사가 필요하냐며 말을 걸어왔고, 엉겁결에 의뢰인은 A 씨에게 운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p><p><br></p><p>그런데 차량이 출발하지 마자, A 씨는 오랜만에 운전하는 사람처럼 급정거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방향 표시 등도 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속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도 하였죠.</p><p><br></p><p>계속되는 위험한 운전태도로 의뢰인은 차량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운전을 멈출 수 없다고 하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톨게이트를 진입하였죠. 이에 의뢰인은 차량을 옆쪽으로 세우라고 했지만 A 씨는 계속하여 의뢰인의 정지 요청을 묵살하였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A 씨의 팔꿈치를 툭 치며 차량을 세워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p><p><br></p><p>하지만 돌아오는 A 씨는 말은 팔꿈치를 친 건 성추행이라고 하며 지금 이 상황이 녹음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의뢰인이 성추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주장의 말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씨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쓸까 두려웠고, 자신과 함께 술자리를 했던 회사 관계자에게도 연락을 하여 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p><p><br></p><p>결국 차량을 세우지 않았던 A 씨와 실랑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지만 A 씨는 의뢰인의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고, 의뢰인을 차량에 놔두고 돌아갔습니다.</p><p><br></p><p>이후 A 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의 심판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차량 운행 위험하게 해 신체 접촉 있었을 뿐 강제추행 아냐 </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p><p><br></p><p>피해 입증을 위해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A 씨와 같이 있는 동안의 파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 씨에게 "차량을 세워라, 차를 왜 안 세우냐, 세워주면 끝 아이냐"라는 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항의하는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A 씨의 주장과 같이 신체를 만지려는 의도나, 추파를 던지려는 애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입증자료임을 주장하였습니다.</p><p><br></p><p>또한 의뢰인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A 씨가 불쾌하게 느꼈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경찰을 통해 사죄를 하고 싶다 전하였고, 경찰이 A 씨에게 의사를 물었고 연락처를 알았고, 의뢰인인 A 씨에게 불쾌한 부분에 대하여 사죄를 한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p><p><br></p><p>더욱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과도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A 씨에게 강제적으로 추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먼저 접객하여 모시겠다고 자처하였고,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 신호위반과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A 씨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강체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p>이렇듯 의뢰인에게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처분을 하시어 사회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앙망하였습니다.</p><p><br></p><h2>강제추행 선고유예, 억울함 해소</h2><p>법원은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