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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 포렌식수사 참관 및 수사기관 조사입회 통해 성관계영상 촬영 불송치 받음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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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 포렌식수사 참관 및 수사기관 조사입회 통해 성관계영상 촬영 불송치 받음

포렌식수사 앞두고 변호사 조력 요청

의뢰인은 만나고 있는 여성, 여성의 지인과 셋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 쪽에 있던 여성의 지인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성관계영상을 보았는데요.

이를 착각한 지인은 여성에게 말을 하여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핸드폰을 가져갔고,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에게 포렌식 참관, 수사기관 조사입회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수사기관 조사입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포렌식수사, 수사기관 조사입회 등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조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해당 성관계영상은 고소인이 아닌 다른 여성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임

■ 영상 촬영 일시를 살펴보면, 고소인을 만나기 전에 촬영된 영상인 것을 알 수 있음

■ 성관계영상의 여성과 만날 당시 나눴더 대화내용을 제출함

경찰조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석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렌식수사는 위와 같은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으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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