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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변호사팀, 음란물소지죄 검사 항소 기각

결과 무죄
조회수 352
의뢰인은 인터넷 링크를 접속하여 수십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당황하여 폴더를 정리하였는데요. 음란물소지죄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팀과 함께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심 무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링크를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받았는데 20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당황하여 폴더를 정리하였는데요.

음란물소지죄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팀과 함께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는데, 의뢰인은 다시 법무법인 대륜에게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음란물소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음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마지막 접근 시간을 보면 각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팀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갈수록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가 개정되는데요. 징역이라는 표현이 ‘유기징역’으로 개정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2023년 10월 12일 시행)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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