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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집행유예] 만취상태 성추행하여 심신미약 주장,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93
의뢰인은 친한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지인들 중 한 여성의 몸을 만졌는데요.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만취상태라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던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만취 후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술자리에 있던 한 여성의 몸을 만졌는데요. <br>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날 일어나 의뢰인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br>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심신미약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음 ■ 피해자의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상태이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br>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br> ##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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