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사무실이 답한 청소년성폭행 합의가 있어도 범죄일까?

청소년성폭행

청소년 성폭행 보통 일반적 성관계는 상대가 19세 이상이고, 합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 합의가 있어도 관련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더 무겁게 법률에 의해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성적 관계를 가진 상대가 19세 미만, 혹은 13세 미만이었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합니까? 또 기소, 처벌되는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본 칼럼에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과의 성행위를 거론하고, 청소년 성폭행 성립하는 범죄나 형벌의 내용, 합의금 등에 대해 성남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청소년 성폭행 처벌 수위 청소년 성폭행 기소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합의금이란 청소년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 상담을 요약 1. 청소년 성폭행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는 아청법이나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요. 행위양태에 따라서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성범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아청법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아청법 제 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 청소년 성폭행 기소되지 않는 경우? 합의 후에 한 성관계, 상대가 미성년자 임을 몰랐을 경우에도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1) 합의가 있었을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합의가 있어도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범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포나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의 약속을 한 경우 서로의 부모가 교제를 인정 성행위를 하기까지의 기간이 길고, 성행위가 없는 데이트를 자주 한 경우 서로 나이차가 적은 경우 (상황에 따라 혐의 적용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상담 필수 입니다.) (2)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그러나 “혹시 19세 미만일지도 모른다”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으면 미필한 고의가 인정되어 죄를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세 미만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쉬울 것입니다. 3. 필요한 합의금이란 치료비·통원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본질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엄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금액은 아동 보호자가 납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감정을 갖고 있다면 위자료는 고액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4. 청소년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 상담을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과 성행위를 해 버렸을 경우, 비록 합의가 있어도 형벌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자신의 행위가 청소년 성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후 어떤 전개가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변호사에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받으면 협의를 비롯한 적절한 대응을 조기에 시작하여 형사 사건화나 체포·구류를 회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의 수사기관에 주장, 체포·구류된 경우의 직장에의 대응·해고의 회피 등, 개별의 사정에 맞춘 대응도 가능합니다. 상담하는 타이밍이 빠를수록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의 선택사항이 늘어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요약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합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해 버렸다면 조속히 성남변호사사무실 등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여 대응을 의뢰합시다 . 성범죄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본 로펌이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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