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성 착취물 소지로 아청법 위반 3심, 무죄 판결 유지 원해</h2><p>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았습니다.</p><p><br></p><p>의뢰인은 여러 개의 영상이 묶어진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해당 파일 묶음 안에는 판매자의 홍보 문구나 이미지에는 표기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p><p><br></p><p>그러나 의뢰인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려받은 파일 묶음 속 영상 개수가 많아서 모든 영상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확인한 파일에는 성인 여성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p><p><br></p><p>의뢰인은 파일 링크를 순서대로 다운로드해 대강 넘기면서 확인하였기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PC에 저장되었습니다.</p><p><br></p><p>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님에도 기소가 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p><p><br></p><p>그런데 2심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이번에는 검사 측에서 상고를 신청하여 3심을 진행하게 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셨습니다.</p><p><br></p><h2>아청법 위반 억울한 부분 강조</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또한 의뢰인께서는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에 관해 비밀로 하기를 바라셨으므로, 본 법무법인으로 송달 자료를 주고받으며 비밀을 유지하며 진행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후 늦게 삭제한 이유는 다운로드한 영상들을 순서대로 확인하였기에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소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p><p>■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의 설명란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문제의 영상을 확인한 후 곧바로 같은 파일 묶어 있던 다른 영상들까지 즉각 삭제하는 등 소지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였음</p><p>■ 검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삭제한 영상물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삭제된 영상들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주장하는 등 확실한 증명령이 없는 간접적 입증만으로 무거운 수준의 구형을 내림</p><h2>법원 "아청법 위반, 검사의 상고 기각"</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최종심을 기준으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더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p><p><br></p><p>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