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상대방 동의했으나 강제추행 혐의 신고</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분전환을 위해 자주 가던 술집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갔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p><p><br></p><p>의뢰인은 그 여성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친구처럼 대화가 잘 통하자 호감을 느껴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해도 되는고 물었습니다. </p><p><br></p><p>상대방이 허락하자 의뢰인은 상대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는 왜 내 몸을 마음대로 만지냐며 화를 내면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p><p><br></p><p>당황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달래기 위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대화 내역을 증거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p><p><br></p><p>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p><p><br></p><h2>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없음을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사건이 있던 날 술집의 업주의 증언에 따르면 강압적인 추행은 없었음</p><p>■ 상대방은 신고 당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합의를 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함</p><p>■ 상대방이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경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p><p>■ 의뢰인이 사과를 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동의를 받고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님</p><h2>강제추행 무죄, 성범죄자 누명 벗어</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의뢰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만약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유죄판결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p><p><br></p><p>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에게 맡겨주신 결과,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